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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7월 1일부터 어선 갑판에 서면 무조건‘구명조끼’ 날씨·인원 상관없이 노출 갑판 위 누구나 구명조끼 착용해야

착용 편한 ‘팽창식 구명조끼’ 보급 완료, 7월부터 미착용 적발 시 과태료 부과

조원순 기자 2026-06-30 07:40:22




강원특별자치도 도청 (강원도 제공)



[충청뉴스큐] 강원특별자치도는 어업인의 소중한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어선 노출 갑판 위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 제도가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고 밝히고 어업인들의 적극적인 동참과 구명조끼 착용 생활화를 당부했다.

도는 작년부터 조업 시 활동성을 높여주는 ‘팽창식 구명조끼 보급사업’을 관내 어업인들을 대상으로 추진해 왔으며 올해 상반기 보급을 모두 마무리했다.

이와 함께 현장 혼선을 줄이기 위한 지속적인 홍보 활동도 이어왔다.

기존에는 ‘승선원 2인 이하 어선’ 이나 ‘기상특보 발효 시’에만 착용 의무가 있었으나, 7월 1일부터는 날씨와 승선 인원에 관계 없이 어선의 노출 갑판 위에 있는 경우 누구나 예외 없이 구명조끼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구명조끼 의무 착용 제도 시행에 따라, 도에서는 제도 시행에 발맞춰 해양경찰, 동해어업관리단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해상 현장단속을 대대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노출 갑판 위에서 구명조끼 미착용으로 적발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므로 어업인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과태료 부과기준 : 90만원, 150만원, 300만원 남진우 강원특별자치도 해양수산국장은 “구명조끼는 예측할 수 없는 해상사고에서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버팀목”고 강조하며 “단속과 과태료 때문이 아니라, 바다 위에서 자신의 생명과 가족의 행복을 지키기 위해 구명조끼 착용을 반드시 생활화해 달라”고 당부했다.

도는 앞으로 주기적 현장 캠페인과 홍보를 지속적으로 전개할 계획이며 구명조끼 착용 제도가 어업인들의 일상적인 조업수칙으로 완벽히 정착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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