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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군

금산군, 야생동물 보호구역 내 불법 야영·취사 행위 단속

무단 야영, 취사, 쓰레기 무단 투기 등 행위 중점 점검

양경희 기자 2026-07-02 09:45:36




충청남도 금산군 군청



[충청뉴스큐] 금산군은 여름철 탐방객 증가에 따른 야생동물 서식환경 훼손과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오는 9월 30일까지 야생동물 보호구역 내 불법 야영·취사 행위에 대한 단속에 나선다.

이번 단속은 금강 일원 야생동물 보호구역을 중심으로 추진되며 무단 야영과 취사, 쓰레기 무단 투기 등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제한하고 있는 행위를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군은 휴가철을 중심으로 순찰을 강화하고 현수막 및 안내판을 활용한 홍보와 계도 활동도 병행할 방침이다.

특히 반복적이거나 고의적인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을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야생동물 보호구역은 야생동물의 서식환경 보전과 생물다양성 유지를 위해 지정된 지역으로 무분별한 야영과 취사 행위는 서식지 훼손과 화재 발생 위험을 높여 야생생물 보호에 큰 위협이 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야생동물 보호구역은 모두가 함께 지켜야 할 소중한 자연자산”이라며 “군민과 탐방객들께서는 지정된 장소 외에서의 야영·취사 행위를 자제하고 자연환경 보전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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