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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대전 동구, 7월 재산세 173억 8천만원 부과… 납부 편의 확대

주택·건축물 등 소유자 대상 16일부터 31일까지 납부 가능

양승선 기자 2026-07-07 09:11:24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 납부… 위택스·ARS·가상계좌 등 납부 편의 확대 (대전동구 제공)



[충청뉴스큐] 대전 동구는 2026년도 7월 정기분 재산세 11만 481건, 총 173억 8천만원을 부과했다고 7일 밝혔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 주택과 건축물, 토지, 선박, 항공기 등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로 7월과 9월 두 차례에 나눠 고지된다.

이번 7월에는 주택분 재산세의 절반과 건축물·선박·항공기분 재산세가 부과되며 주택분 재산세 본세가 1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7월에 전액을, 10만원을 초과하면 7월과 9월에 각각 절반씩 나눠 납부하면 된다.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이며 전국 금융기관 방문 납부는 물론 △위택스 △인터넷지로 △가상계좌 △ARS △금융기관 ATM 등을 통해 고지서 없이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황인호 동구청장은 “재산세는 주민 복지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한 소중한 재원”이라며 “납부기한이 지나면 가산세가 부과되는 만큼, 기한 내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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