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치매 어르신 재산 지킨다… '안심재산관리' 첫 계약 신호탄

국민연금공단, 투명한 자산 관리로 금전 피해 우려 해소

양승선 기자

2026-07-07 12:15:12




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 전단지



[충청뉴스큐] 보건복지부는 지난 4월 22일부터 시행한 ‘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 시범사업’에서 이용계약 4건이 체결됐다고 밝혔다.

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 시범사업은 국민연금공단이 계약에 따라 대상자의 재산을 투명하게 관리·보호하는 공공신탁 기반 재산관리 지원사업이다.

7.3. 기준 문의 1,271건, 신청 118건, 심층 상담 34건, 계약 체결은 4건이며 14명이 후견 선임 절차가 진행 중이다.

이번 계약을 체결한 독거노인 치매환자 김00은 욕구 표현은 가능하나 재산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인지능력 저하로 주변인으로부터 금전 피해 우려가 있어 공공후견인이 연금공단에 재산관리서비스 상담을 요청했다.

관할 치매안심센터는 김씨를 연금공단에 의뢰했고 연금공단은 후견인과 함께 김씨의 자택을 방문해 재산상황과 월 지출내역을 검토했다. 보유재산은 현금성 자산 약 2천만원이며 기초연금과 기초생활급여 등 정기 수입은 월 약 120만원이었다.

이를 바탕으로 김씨의 생활 욕구를 반영했고 남은 생애 동안 안정적인 현금흐름이 유지되도록 매월 월세 33만원, 공과금 13만원, 생활비 80만원을 배분하는 계획을 수립했다.

후견인은 연금공단이 수립한 재정지원계획을 검토한 뒤, 본인을 지원인과 대리인으로 지정하는 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 계약을 체결했다.

김씨는 정기적으로 납부해야 하는 월세와 공과금을 안정적으로 납부할 수 있게 됐고 공공후견인은 소액의 생활비만 관리하면 돼 재산관리 부담이 크게 줄었다.

한편 치매환자 나00씨는 의사결정능력이 낮고 가족도 없어 스스로 재산을 관리하기 어려운 상태였다. 공공후견인이 재산 관리를 지원하고 있으며 국민연금 등 월 40만원을 정기적으로 수령해 요양시설에서 생활하고 있었다.

치매안심센터는 공공후견인의 활동 종료 후 나씨의 재산 관리 공백이 발생할 수 있고 대상자의 사망 후 잔여재산 처리도 어려워질 수 있다고 판단해 연금공단에 재산관리서비스를 의뢰했다.

연금공단은 공공후견인과 함께 심층상담을 진행해 10만원 내외의 요양비는 정기적으로 지출되는 한편 남은 월 25만원의 금액은 안전하게 저축·보관해 향후 수술비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이용계약을 체결했다.

이제 요양비는 공단이 재정지원계획에 따라 요양시설에 지급하고 그 외의 재산은 연금공단의 관리 아래 안전하게 보호관리된다. 수술비 등 거액의 지출이 나갈 것을 대비해 일정 금액이 저축된다.

나씨의 후견인은 요양시설 지출 부담을 덜게 됐고 사망 후 잔여재산 처리도 연금공단이 지원해 잔여재산 처리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다.

나씨와 유사하게 도00씨는 요양시설에 입소한 환자이다. 대리인·지원인은 후견인이며 수술비를 대비해 비상금을 저축할 수 있게 되어 재산 안전망이 강화됐다.

계약이 체결되면 연금공단은 재정지원계획에 따라 요양비는 요양기관 계좌로 직접 지급하고 용돈 등 자율지출 항목은 개인 계좌로 지급하되 지원인이 월별 지출 내역을 제출해 관리한다.

수술비와 같이 계획에 없지만 긴급하고 중요한 지출인 경우 후견인은 연금공단에 특별지출 지급 신청서를 제출하고 연금공단이 신속하게 지급한다. 다만, 제3자의 부당한 영향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대상자의 이익 침해 가능성을 고려해 연금공단 산하 치매안심재산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연금공단은 관리수탁자로서 반기별 1회 이상 대상자의 상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지출내역서에서 이상징후가 발견될 경우 불시점검도 실시한다. 지원인 또는 대리인의 남용이 확인되면 지원인을 변경할 수 있다.

사망 후 남은 재산은 상속인이 없는 경우 민법 제1053조~제1059조에 따른 상속인부존재 처리 절차를 거치게 된다. 연금공단이 이해관계인으로서 가정법원에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청구, 청산 공고 및 수색 등 법적 절차를 진행한다.

약 1년 이상 공고 절차 등을 거쳐 상속권자가 없는 것이 확인되면, 잔여재산은 국가로 귀속된다.

현재 상담이 진행 중인 사례는 본인 신청형, 가족 신청형, 유관기관 의뢰형 등 4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가족 신청형, 요양시설 의뢰형에 해당하는 사례는 계약 체결을 위한 후견 선임 절차를 진행 중이다.

본인 신청형은 본인 의사표시가 가능한 경도인지장애가 있는 어르신으로 치매 등으로 재산관리가 어려워질 것을 대비해 서비스를 희망한다.

상담 과정에서 본인이 원하는 지출계획을 세울 수 있고 계약 체결 후 치매가 발생하면, 본인이 세운 계획에 따라 본인의 재산이 관리된다.

서비스를 이용하면, 치매 발생을 사전에 대비할 수 있게 되고 향후 치매가 발생해도 본인의 뜻대로 재산이 관리된다.

가족 신청형은 치매환자를 돌보고 있는 가족이 신청하는 경우로 정기적 요양비 지출 등 관리 부담을 줄이고 자녀 간 재산 관리 갈등을 방지하고자 서비스를 신청한다.

재산 관리를 맡아오던 자녀는 재산 관리부담이 감소하고 재산 현황은 모든 가족이 확인할 수 있어 갈등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

유관기관 의뢰형은 치매안심센터 의뢰형과 요양시설 의뢰형으로 구분된다. 치매안심센터는 치매공공후견사업을 수행하는 지역사회 치매거점기관으로 지역사회에 재산관리 위험이 있는 자를 발굴해 국민연금공단에 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를 의뢰한다.

치매안심센터가 의뢰하는 대표적인 사례는 공공후견인이 지원하는 치매환자로 이번 계약체결 사례에 해당한다.

한편 치매 증상이 심해짐에 따라 치매환자는 장기요양 1등급 또는 2등급 판정을 받고 요양시설에 입소하기도 하며 가족의 지원이 어렵고 입소자의 의사결정능력이 제한된 수급자에 대해 요양시설이 생활비 집행을 일부 지원하는 사례가 있다. 요양시설은 재산 관리에 대해 부담을 느끼고 수술 등 비상 상황에 대응하기 어려진 경우 서비스를 의뢰할 수 있다.

서비스를 이용하면 연금공단의 재정지원계획에 따라 요양시설은 배분금액을 집행하면 되고 수술비 등 비상 상황에서 공단이 함께 대응해 시설의 재산관리 부담을 덜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라디오, SNS 등 다양한 대국민 홍보 수단을 활용해 사업을 알리고 있으며 치매안심센터 대상 대면·비대면 설명회를 통해 사업을 적극 설명하고 대상자 발굴을 독려하고 있다.

또한, 사업 활성화를 위해 국민연금공단, 중앙치매센터와 협력해 치매안심센터 간 소통 채널을 구축하는 한편 요양시설, 복지관 등에 사업을 안내하고 서비스가 필요한 대상자를 의뢰할 수 있도록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그 결과, 남에게 재산을 맡기는 데 신중한 사회적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5월 대비 6월 문의 건수와 신청 건수가 크게 늘었으며 치매안심센터, 요양시설 등 치매유관기관 간 사업의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어르신들의 사업 이해도를 높이고자 전단지, 카드뉴스 등을 추가로 제작해 치매안심센터, 요양시설 등 관계기관에 배포하고 계약 사례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다양한 현장 사례를 적극 전파할 계획이다.

또한, 시범사업 운영 현황을 면밀히 점검해 상담·계약 절차와 유형별 지원 방식을 보완하고 2028년 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 도입을 목표로 국회에 계류된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논의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임을기 노인정책관은“이번 첫 계약 사례는 치매 어르신들이 재산 상실 두려움 없이 평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하는 사회적 안전망이 작동하기 시작했음을 의미한다”며“현장에 있는 치매안심센터, 요양시설뿐만 아니라 노인복지관 등 일선 현장에서도 재산관리가 필요한 어르신을 발견하면 국민연금공단으로 적극 연계해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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