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청뉴스큐] 경상남도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5월 18일부터 7월 3일까지 의료기기 불법 유통판매에 대한 기획 단속을 실시하고 12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해 형사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번 수사는 5월 가정의 달과 나들이 시기를 악용해 어버이 효도 선물 등 가정에서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실버·헬스케어 및 뷰티케어와 관련된 의료기기를 온오프라인으로 판매하는 곳을 중심으로 집중 수사를 진행했다.
또한, 미용업소가 고주파 레이저 등의 의료기기를 사용하기 위해 의료기기판매업 등을 변칙적으로 신고해 의료기기를 영업소에 비치한 후 의료기기를 판매하는 것처럼 위장하는 영업소도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A업소는 미용업을 운영하면서 동일 장소에 의료기기판매업도 함께 신고한 뒤, 질병의 통증 경감 및 예방 목적으로 제조되었다에도 의료기기로 인증받지 않은 제품을 판매하거나 이를 진열·저장하다가 적발되어 수사 중에 있다.
B업소는 건강에 관심이 많은 어르신을 대상으로 의료기기로 제조된 것이 아닌고주파 발 마사지를 비치하고 무료 체험 센터를 운영하며 당뇨병, 통풍 및 관절염, 우울증, 뇌졸중 등 질병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광고하다가 입건됐다.
주요 위반 내용으로는‘의료기기법’및‘공중위생관리법’위반으로△미신고 의료기기판매업 운영 3건△미인증 의료기기 판매 또는 판매를 위해 진열·저장 2건△의료기기가 아닌 것을 의료기기 효능·효과 2건△기타 공중위생관리법 5건이다.
‘의료기기법’에 따르면, 의료기기는 질병을 진단·치료·경감·처치 또는 예방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을 말한다. 그러나 신고 없이 일상 가정에서 사용하는 의료기기부터 구매대행 등 해외직구를 통해 병원에서 응급, 수술 등 전문적으로 사용하는 의료기기까지 온오프라인을 통해 무분별하게 판매되고 있었다.
‘의료기기법’에 따르면 미신고 의료기기판매업소를 운영하는 자와 의료기기가 아닌 것을 의료기기와 유사한 성능 및 효능·효과가 있는 표시·광고를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이번 단속은 도 의료정책과와 협력해 진행했으며 의료기기에 대해 최초로 기획 수사를 실시한 만큼 고의성이 없는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계도와 시정조치를 했다.
김창덕 경남도 사회재난과장은“건강의 걱정과 관심이 높아지는 만큼 출처를 알 수 없는 의료기기나 효능·효과를 과장해 만병을 치료하는 것처럼 광고하며 고가로 판매하는 제품은 신중하게 구매해야 한다”며 “도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의료기기 불법 유통·판매에 대해 강력하고 지속적인 수사를 이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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