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9. 18. 금요일 · 충청권 종합뉴스
서울

서울택시‘교대 및 차고지 방향’표시 의무화 추진

경만선 서울시의원, 고질적인 택시 승차거부 근절을 통한 서비스 개선 기대

양승동 기자 2018-09-10 11:13:51

 

서울시의회

 

[충청뉴스큐] 영업 중인 택시가 교대시간이 되어 차고지로 복귀할 때 ‘교대 및 차고지 방향’을 택시 전면에 표시하고 자동적으로 택시운행시스템에 기록하는 방안이 택시 승차거부를 막기 위해 추진된다.

경만선 시의원 제공 서울시 자료에 따르면 승차거부 신고건수 대비 처분율이 11.7%에 그치고 있는 실정으로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고 고질적인 택시 승차거부를 막기 위해서 다양한 대책이 필요한 실정이다.

경만선 시의원은 제283회 임시회 도시교통본부 현안질의를 통해서 “승차거부는 다양한 편법을 동원해 단속의 허점을 파고들고 있다”며,“이번 교대 및 차고지 방향 표시제를 통해서 승차거부가 조금이나마 감소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현행 단속 기준 상 교대시간을 공지하고 1시간 이내 차고지에 입고하면 승차거부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이를 이용하여 교대시간임을 알리면서 승객을 골라 태우는 행태가 만연하고 있다.
  • ccnewsq©all rights reserved.
  • 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 회사명 : 충청뉴스Q | 주소 : 34320 대전본부 대전시 대덕구 석봉로58번안길 82 (한밭아파트) 한밭아파트상가2층201호 | 본사 : 아산시 신창면 서부북로 786번길 9-18 | 내포본부 : 예산군 예산읍 역전로 140번길9
    | 서울-경기본부 : 서울 중구 퇴계로45길 22-6, 일호빌딩 205호 | 사업자번호 : 747-51-00095 | 제호 : 충청뉴스Q | 등록번호 : 충남, 아00239 | 발행일자: 2014년 8월 28일
    발행인 : 양승선 | 편집인 : 양승선 | 청소년보호책임자 : 양승선/이월용
  • 충청뉴스큐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이전
다음
BlinkHu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