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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달서구 장애아동 어린이집, 아동학대 예방 교육 강화

지역 내 17개 시설 대상 특별 교육 실시, 학대 발생 시 처벌 강화 방침

김민주 기자 2026-07-08 14:11:56




대구광역시 시청 (대구광역시 제공)



[충청뉴스큐] 대구시는 8월말까지 지역내 17개 장애아전담어린이집 보육교사 대상 특별 아동학대예방교육을 순차 실시할 예정이다.

해당 어린이집에 대한 행정처분은 달서구청 소관 사항으로 대구시에서는 향후 수사 진행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수사 결과에 따른 구청의 행정처분 이행을 독려하겠음 운영 정지 또는 폐쇄 등 자격정지 또는 자격취소 참고 아동학대 사건 발생시 주요 처벌 내용 형사처벌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기간 최대 10년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7조 h를 위반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2. 제3호부터 제8호까지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9조의3  법원은 아동학대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 면제된 날부터 일정기간 동안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 또는 기관을 운영하거나 아동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을 아동학대관련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해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취업제한기간은 10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0조 h 제2항 h 각 호에 따른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보호하는 아동에 대해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행정처분 정지 또는 폐쇄, 명단 공표 영유아보육법 제45조 교육부장관, 시 도지사 및 시장 군수 구청장은 어린이집을 설치 운영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1년 이내의 어린이집 운영 정지를 명하거나 어린이집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육교직원 등 설치 운영자의 관리 감독 하에 있는 자가 제4호 또는 제5호나목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설치 운영자가 한 행위로 본다 4.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아동학대 행위를 한 경우 제46조 교육부장관은 어린이집의 원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1년 이내의 범위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1. 어린이집의 원장이 업무 수행 중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영유아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영유아의 생명을 해치거나 신체 또는 정신에 중대한 손해를 입힌 경우 어린이집의 원장의 지도 감독 하에 있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어린이집의 원장이 한 행위로 본다.

2.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아동학대 행위를 해 제1항제1호가목에 해당하게 된 경우 제47조  교육부장관은 보육교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1년 이내의 범위에서 교육부령 h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1. 보육교사가 업무 수행 중 그 자격과 관련해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입힌 경우 제48조 교육부장관은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

2. 자격 취득자가 업무 수행 중 그 자격과 관련해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입히고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3.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처벌을 받은 경우 제49조의3 교육부장관, 시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제46조부터 제48조까지의 행정처분을 받은 사람으로서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아동학대 행위를 해 영유아의 생명을 해치거나 신체 또는 정신에 중대한 피해를 입힌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에 대해 법 위반 이력과 명단,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공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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