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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치맥페스티벌, 청탁금지법 위반 논란에 '적법성' 해명

협회, 개막식 내빈 60명 대상 맥주·치킨 제공은 '통상적 일률 제공'으로 문제없다 밝혀

김민주 기자 2026-07-08 14:19:23




대구광역시 시청



[충청뉴스큐] 보조금을 받는 (사)한국치맥산업협회가 전용 라운지를 마련해 대구시장을 비롯한 공직 관계자들에게 술과 치킨을 제공한 것은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내용의 보도임 설명내용 대구치맥페스티벌은 (사)한국치맥산업협회가 주최하는 행사이다.

협회는 7. 1. 개막 식 행사에서 대구시장, 교육감, 시의원, 지역언론사 대표, 금융기관장, 해외공관장, 업계 관계자 등을 내빈으로 초청했다.

라운지에서 진행된 개막 식 행사에는 내빈 60여명이 참석했고 참석한 모든 내빈에게 맥주와 치킨이 동일하게 제공됐다.

청탁금지법제8조제3항제6호에 의하면, 공직자 등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음식물은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대구시장 등이 참석한 대구치맥페스티벌 개막 식 행사는 60여명의 내빈이 참석한 공식적인 행사에 해당되고 주최자인 협회가 치킨과 맥주를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내빈들에게 제공하였으므로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관련 조문 제8조 제10조의 외부강의등에 관한 사례금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품등의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 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 경조 사비 선물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등.

다만, 선물 중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 및 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농수산가공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날 추석을 포함한 기간에 한정해 그 가액 범위를 두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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