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10. 5. 월요일 · 충청권 종합뉴스
충청북도

충북도, FTA 피해보전직불금 8월 3일까지 신청…염소 농가 경영 안정 지원

수입 증가로 인한 가격 하락 피해 농가, 최대 피해액 일부 보전

양승선 기자 2026-07-08 16:07:38




충청북도 도청



[충청뉴스큐] 충북도는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수입 증가와 가격 하락으로 피해를 입은 염소 사육농가를 대상으로 8월 3일까지 자유무역협정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신청을 받는다.

FTA 피해보전직불금은 자유무역협정 이행으로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해 가격 하락 피해를 본 품목에 대해 피해액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농업인과 농업법인의 경영 안정을 돕는 제도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전문가 심의와 의견수렴을 거쳐 염소고기를 최종 지원품목으로 선정했다.

지원 대상은 농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한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등으로 한·호주 FTA 발효일인 2014년 12월 12일 이전부터 염소고기를 생산해 온 농가여야 한다.

또한 가격 하락 피해가 발생한 해당 연도에 염소를 직접 생산·판매해 실제 피해가 확인돼야 한다.

신청을 희망하는 농가는 염소고기 생산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지급신청서와 생산·판매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증빙서류: 도축검사증명서 계량증명서 출하증명서 세금계산서 등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신청자는 온라인 시스템 ‘농업e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기간이 종료되면 서면조사와 현장조사를 거쳐 10월 중 최종 지급 대상자와 직불금 지급단가를 확정할 예정이다.

최종 지원금은 조정계수 등을 반영해 12월 중 농가별로 지급된다.

엄주광도 축수산과장은 “이번 FTA 피해보전직불금 지원이 염소고기 수입 증가와 가격 변동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의 경영 안정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신청 기간을 놓쳐 지원에서 누락되는 농가가 없도록 시·군과 함께 홍보와 안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ccnewsq©all rights reserved.
  • 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 회사명 : 충청뉴스Q | 주소 : 34320 대전본부 대전시 대덕구 석봉로58번안길 82 (한밭아파트) 한밭아파트상가2층201호 | 본사 : 아산시 신창면 서부북로 786번길 9-18 | 내포본부 : 예산군 예산읍 역전로 140번길9
    | 서울-경기본부 : 서울 중구 퇴계로45길 22-6, 일호빌딩 205호 | 사업자번호 : 747-51-00095 | 제호 : 충청뉴스Q | 등록번호 : 충남, 아00239 | 발행일자: 2014년 8월 28일
    발행인 : 양승선 | 편집인 : 양승선 | 청소년보호책임자 : 양승선/이월용
  • 충청뉴스큐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이전
다음
BlinkHu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