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청뉴스큐] 인천광역시는 지난 7월 9일 시청에서 관내 소규모 대기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사물인터넷 측정기기 의무부착 독려 및 지원사업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으로 4·5종 소규모 대기배출사업장의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의무부착 기한이 올해 12월까지로 임박함에 따라, 기한 내 측정기기를 부착하지 않아 발생할 수 있는 사업장의 불이익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이번 설명회에는 관내 대기배출사업장 대표와 환경관리인 등이 참석해 제도 전반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였다.
시 대기보전과와 인천녹색환경지원센터 관계자들은 사물인터넷 제도 도입 배경 및 미부착 시 불이익을 상세히 설명하고 이어 측정기기 부착 지원사업 절차 안내와 현장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현재 인천시는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 지원사업’ 참여 사업장을 모집 중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소규모 사업장은 오는 7월 27일까지 인천녹색환경지원센터로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시는 당일 설명회에 참석하지 못한 관내 사업장에도 별도의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부착 지원사업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사업장의 자발적인 참여를 끌어낼 계획이다.
우미향 시 대기보전과장은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은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한 필수적인 제도”며 “사업장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이번 지원사업에 소규모 사업장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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