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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중구, 178억 재산세 부과... 11만 4천 가구 대상 7월 31일까지 납부

주택분 1/2과 건축물분 부과, 1세대 1주택자 부담 완화 혜택 적용

양승선 기자 2026-07-10 10:26:13




대전 중구, 2026년 7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 (대전중구 제공)



[충청뉴스큐] 대전 중구는 2026년 7월 정기분 재산세 11만4671건에 대해 178억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건축물, 주택, 선박 등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이다.

이번 7월에는 주택분 재산세의 2분의 1과건축물분이 부과되며 주택분은 재산세 본세가 10만원 이하인 경우 7월에 전액 부과된다.

나머지 주택분 재산세의 2분의 1과 토지분 재산세는 9월에 부과될 예정이다.

올해도 1세대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주택 공시가격에 따라 3억원 이하 43%, 6억원 이하 44%, 6억원 초과 45%로 적용하고 공시가격이 9억원 이하인 경우는 세율 특례도 적용되어 1세대 1주택 소유자의 재산세 부담이 완화된다.

납부기한은 오는 7월 31일까지이며 △위택스 또는 스마트 위택스 △지방세입계좌 △가상계좌 △ARS △모바일간편결제 앱 등을 이용하거나 전국 금융기관의 CD ATM 기를 통해 고지서 없이도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전자송달 및 자동이체를 신청한 납세자는 지방세 세액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중구청 세정과 또는 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김제선 중구청장은 “재산세는 지역발전과 복지증진을 위한 소중한 자주재원인 만큼 납부기한 내 납부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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