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청뉴스큐] 경상남도 특별사법경찰은 캠핑 성수기를 맞아 5월부터 7월까지 야영객 안전과 위생 확보를 위해 미등록 야영장을 기획수사를 실시한 결과, ‘관광진흥법’을 위반한 불법 야영장 4개소를 적발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기획수사는 온라인 예약사이트 모니터링과 현장 정보수집 등을 통해 미등록이 의심되는 야영장을 대상으로 단속을 실시했으며 특히 야영장 운영 특성을 고려해 단속이 취약한 주말과 야간 시간대에 집중 현장 단속을 벌여 미등록 영업행위를 적발했다.
적발된 4개소는 사업주가 야영장 등록 의무를 인지하고 있었다.에도, 초기 비용 부담 등을 이유로 등록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채 고의적으로 미등록 영업을 지속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주요 위반 사례로 과거 동일한 위반으로 적발된 이후에도 시정하지 않고 미등록 영업을 지속한 재적발 사례를 비롯해, 야영장 등록이 불가능한 부지에서 무단으로 불법 영업을 감행하다 적발된 경우이다.
이 같은 미등록 야영장은 등록 과정에서 확인하는 소방·전기 등 안전기준에 대한 검증을 받지 않아 화재, 감전, 시설물 사고 등의 위험에 노출될 우려가 있다. 특히 야외에 설치된 전기설비는 비나 누수 등에 따른 누전 위험이 있어 이용객 안전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관광진흥법’에 따르면 미등록 야영장을 경영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도 특사경은 이번에 적발된 미등록 야영장 4개소의 사업주에 대해 형사입건하고 순차적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아울러 도민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야영장 운영을 근절하기 위해 연중 상시 수사 체제로 전환해 위법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에 따라 대응할 계획이며 경상남도 홈페이지 내 도민 제보 창구를 통해 관련 제보를 받고 있다.
도민 제보 창구:경상남도 홈페이지/분야별정보/안전/특별사법경찰제도/제보하러가기
김창덕 경남도 사회재난과장은“미등록 야영장은 이용객의 안전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등록 사업자와의 공정한 경쟁 질서를 훼손하는 행위”며 “앞으로도 불법 영업행위에 대해서는 상시 단속을 지속하는 한편 사업자의 자발적인 등록을 유도해 도민들의 안전한 야영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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