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11. 9. 월요일 · 충청권 종합뉴스
호남

전북자치도, 순창군 럼피스킨병 발생에 신속 대응...전국 첫 사례 '격리·치료' 집중

가축전염병법 개정 후 첫 적용, 살처분 대신 농가 피해 최소화 방침

백소현 기자 2026-07-11 18:03:25




전북특별자치도 도청 (전라북도 제공)



[충청뉴스큐] 전북특별자치도는 10일 순창군 소재 한우농장에서 피부 결절 등 럼피스킨 의심 증상이 발견되어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올해 전국 첫 럼피스킨 발생이 확인됨에 따라 신속한 초동방역과 함께 개편된 방역체계를 즉시 가동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3월 공포된가축전염병 예방법개정안 및 적극행정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른 것으로 럼피스킨병의 관리 등급이 제1종에서 제2종으로 완화되어 과거와 같은 위기경보 ‘심각’단계 발령이나 전국적인 일시이동중지 명령 없이, 발생 농장 중심의 정밀 방역이 이루어진다.

도는 발생 농장에 즉시 이동제한 조치를 내리고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초동방역팀을 투입해 외부인과 가축, 차량의 출입을 통제하는 한편 농장 내·외부 소독 등 긴급 방역조치를 실시했다.

발생 농장의 양성축 3두는 살처분 대신 방충망이 설치된 축사에서 격리 사육되며 농장 내 전 두수에 대한 백신 보강접종과 매개곤충 방제가 병행된다.

또한,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순창군 내 전체 소 2만 7천 마리를 대상으로 2주간 긴급 백신 일제 접종을 완료할 계획이다.

격리 조치 된 양성축은 향후 최소 28일간 매주 방역 점검을 받게 된다.

이후에도 매주 임상 및 정밀검사를 실시해 병원체 소실이 최종 확인될 때까지 이동 제한을 유지함으로써 바이러스 유출 가능성을 완벽히 차단할 방침이다.

민선식 전북자치도 농생명축산산업국장은 “발생지역 긴급 백신접종을 신속히 마무리하고 인접 시군에서도 선제적인 백신접종을 추진해 추가 확산을 차단하겠다”며 “축사 안팎의 매개곤충 방제와 집중 소독을 철저히 실시하고 피부 결절 등 의심 증상이 발견되면 즉시 방역기관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 ccnewsq©all rights reserved.
  • 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 회사명 : 충청뉴스Q | 주소 : 34320 대전본부 대전시 대덕구 석봉로58번안길 82 (한밭아파트) 한밭아파트상가2층201호 | 본사 : 아산시 신창면 서부북로 786번길 9-18 | 내포본부 : 예산군 예산읍 역전로 140번길9
    | 서울-경기본부 : 서울 중구 퇴계로45길 22-6, 일호빌딩 205호 | 사업자번호 : 747-51-00095 | 제호 : 충청뉴스Q | 등록번호 : 충남, 아00239 | 발행일자: 2014년 8월 28일
    발행인 : 양승선 | 편집인 : 양승선 | 청소년보호책임자 : 양승선/이월용
  • 충청뉴스큐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이전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