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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군

단양군, 숙박요금 사전공시제 도입… 바가지요금 근절 '첫발'

지역 내 56개 숙박업소, 평일·주말·성수기 요금 미리 공개

서서희 기자 2026-07-12 18:04:11




충청북도 단양군 군청



[충청뉴스큐] 단양군이 관광객들이 안심하고 머무를 수 있는 투명한 관광환경 조성을 위해 ‘숙박요금 사전공시제’를 도입한다.

이번 제도는 성수기와 명절 연휴 등 관광객이 집중되는 시기마다 반복되는 일부 숙박업소의 과도한 요금 인상 문제를 예방하고 공정한 숙박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마련됐다.

군은 이를 통해 관광객의 신뢰를 높이고 ‘다시 찾고 싶은 단양’ 이미지를 강화해 체류형 관광도시로서의 경쟁력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숙박요금 사전공시제에 참여하는 관내 숙박업소 56개소는 평일·주말 요금은 물론 성수기와 비수기 숙박요금을 사전에 확정해 단양군 홈페이지 문화관광 포털에 공개하게 된다.

군은 공시된 요금을 초과해 부당하게 숙박요금을 받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지도와 점검을 추진할 방침이다.

제도 시행에 앞서 군은 관내 숙박협회와 영업자들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해 왔으며 공시제에 적극 동참하는 우수 업소에는 향후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민관 협력도 강화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체류형 관광도시로 도약하기 위해 서는 관광객들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한 숙박환경 조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숙박요금 사전공시제를 통해 고물가 시대 관광객들의 부담을 줄이고 바가지요금 없는 청정 관광도시 단양의 이미지를 확고히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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