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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대전교육청, 고위공직자 청렴 자가진단 'ON'… 9월까지 반부패 법령 점검

청탁금지법 이어 공무원 행동강령, 이해충돌방지법까지 월별 집중 점검

양승선 기자 2026-07-14 10:08:57




대전광역시 교육청 (대전시교육청 제공)



[충청뉴스큐] 대전시교육청은 고위공직자의 청렴의식을 높이고 부패 요인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위해 7월부터 9월까지 각급 학교장과 각 기관장 등을 대상으로 ‘고위공직자 청렴 실천 자가진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진단은 고위공직자가 업무 처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청렴 취약 요인을 스스로 살펴보고 올바른 판단 기준을 익힐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운영하며 각급 학교장과 각 기관장 등 고위공직자는 필수로 실시하고 그 외 학교와 기관 소속 직원도 자율적으로 참여하도록 권장했다.

청렴 실천 자가진단은 반부패 관계 법령에 대한 이해도 제고를 위해 7월 청탁금지법, 8월 공무원 행동강령, 9월 이해충돌방지법을 주제로 월별 실시한다.

이에 따라 7월에는 배포한 청탁금지법 체크리스트를 활용해 부정청탁 금지, 금품 등 수수 금지, 외부강의 등 신고 금품 등의 신고와 반환 절차 등 직무수행 과정에서 유의해야 할 사항을 스스로 점검하고 진단 후에는 설명자료를 통해 관련 법령과 적용 기준, 주요 사례를 함께 확인하도록 했다.

대전시교육청 이차원 감사관은 “이번 자가진단이 고위공직자 스스로 직무수행 과정의 청렴 위험 요인을 살펴보고 올바른 판단 기준을 익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청렴 자료를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보급해 신뢰받는 청렴한 대전교육을 실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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