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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영화관 15곳, 화재 안전 '불시 단속'…불법 행위 '무관용'

소방당국, 영화상영관 15개소 일제 점검…인명피해 직결 행위 엄중 조치

백소현 기자 2026-07-14 13:45:16




화재 시 대형 인명피해 막는다. (전라북도 제공)



[충청뉴스큐] 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는 소방시설 차단과 피난·방화시설 폐쇄 등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도내 영화상영관 15개소를 대상으로 일제 불시단속을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사전 통지를 거치는 일반 화재안전조사와 달리 별도 예고 없이 도내 전 소방관서가 동시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주요 확인 사항은 △소방시설 전원 차단과 연동기능 정지 △피난·방화시설 폐쇄·훼손 △계단과 통로 등 피난로 내 물건 적치 △소방시설 유지·관리 상태 등이다.

단속 결과 화재 시 인명피해와 직결되는 중대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입건과 과태료 부과 등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방침이다.

현장에서 즉시 개선할 수 있는 사항은 신속히 시정하도록 지도한다.

현행법에 따르면 소방시설 폐쇄·차단 행위는 5년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피난·방화시설을 폐쇄하거나 피난통로에 장애물을 쌓아두는 행위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진형민 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장은 “영화상영관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인 만큼 소방시설과 피난로가 언제든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며 “도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히 조치하고 관계인의 자율안전관리 수준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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