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청뉴스큐] 충남도의회 구형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5일 열린 제370회 임시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전국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스마트경로당’을 조례에 명문화한 첫 사례로 정보통신기술과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노인복지 서비스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한다.
개정안은 스마트경로당의 정의를 신설하고 경로당 지원계획과 지원사업에 스마트경로당 구축·운영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도록 했다.
또한 스마트경로당 구축과 운영, 프로그램 개발·보급, 관계기관 협력, 개인정보 보호 등에 관한 지원 근거도 새롭게 담았다.
이를 통해 경로당에서 건강관리와 여가·문화 프로그램, 교육 등 다양한 서비스를 양방향으로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어르신들의 디지털 접근성과 복지서비스 수준을 한층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구형서 의원은 “스마트경로당은 어르신들의 건강과 여가, 소통을 지원하는 새로운 복지 플랫폼”이라며 “전국 광역 최초로 스마트경로당을 조례에 반영한 만큼 충남이 노인 디지털 복지의 새로운 기준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29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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