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홀덤펍·룸카페 등 청소년 유해업소 집중단속 돌입

여름방학 맞이 특별 점검, 8월 28일까지 위법행위 엄정 조치

양승동 기자

2026-07-16 13:46:31




홀덤펍·룸카페 등 특별단속으로 여름방학 청소년 보호 강화한다 hwp (서울시 제공)



[충청뉴스큐]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여름방학을 맞아 청소년들의 유해환경 노출을 예방하기 위해 8월 3일부터 8월 28일까지 홀덤펍, 룸카페 등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를 대상으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여름방학 기간에는 청소년들의 야간 외출과 여가활동이 증가하면서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출입 등 불법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커짐에 따라 집중 단속을 추진한다.

포커게임을 제공하는 영업형태는 도박·사행심 조장 우려가 있는 게임 제공업소에 해당해 청소년 출입과 고용 금지 업소로 2024년 5월부터 지정되어 있으며 룸카페는 밀실 구조 등으로 인해 신체접촉이나 성행위 등이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영업형태의 경우에는 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2023년 4월부터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로 지정되어 있다
홀덤펍 : 카드게임을 뜻하는 ‘홀덤’과 술집을 의미하는 ‘펍’의 합성어
이번 단속에서는 서울시교육청, 경찰과 합동단속을 실시해 청소년 출입 등 위법행위를 집중 점검하고 현장 단속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학교 주변 200미터이내 교육환경보호구역 인근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와 대학가, 번화가 등 주요 상권내 청소년 접근이 용이한 지역을 중심으로 서울시교육청 및 경찰과 합동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중점 단속 내용은 △청소년 출입 여부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표시 부착 여부 △청소년 대상 주류·담배 판매 여부 △청소년 보호법 등 관련 법령 위반 여부 등이다.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에 청소년을 출입시키거나 고용한 경우에는 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청소년에게 주류·담배 등 청소년유해약물을 판매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표시를 하지 않은 업소에 대해서도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에 청소년 출입이나 청소년 대상 주류·담배 판매 등 위법행위를 발견할 경우 적극적으로 신고·제보해 줄 것을 요청했다.

결정적인 증거와 함께 범죄행위를 신고·제보해 공익 증진에 기여한 경우 최대 2억원 규모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창석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장은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업주와 종사자들께서는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의무와 관련 법규를 철저히 준수해 청소년 보호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며 “청소년 출입 허용이나 청소년 대상 주류 판매 등 위법행위가 확인될 경우에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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