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여름 휴가철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 돌입

7월 20일부터 31일까지 유관기관 합동 점검 실시

김미숙 기자

2026-07-16 15:03:25




마산어시장 (경상남도 제공)



[충청뉴스큐] 경상남도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수산물 소비 증가에 대비하고 원산지 표시 위반을 예방하기 위해 7월 20일부터 31일까지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도와 시군,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해양경찰 등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합동 단속반과 시군 자체 단속반을 편성해 민물장어, 미꾸라지 등 중점 점검 품목 취급 업소와 해수욕장·관광지 등 휴가철 이용객이 많이 찾는 시설 인근 음식점, 고속도로 휴게소 등을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이행 실태와 거짓 표시여부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 항목은 원산지 표시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핵심 사항으로△원산지 미표시△수입산을 국내산으로 둔갑시키는 거짓 표시△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부적절한 표시 방법 등이 포함된다.

특히 이번 특별단속에서는 여름철 보양식으로 소비가 많은 민물장어와 미꾸라지, 원산지 표시 위반 상위 품목인 활참돔·낙지·주꾸미·농어, 냉동오징어 등 총 7개 품목을 중점 점검 대상으로 지정해 원산지 표시 적정 여부를 집중 확인할 예정이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5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송상욱 경남도 수산정책과장은“여름 휴가철은 수산물 소비가 크게 늘어나는 시기인 만큼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을 통해 건전한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가 안심하고 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통해 원산지 표시제의 신뢰도를 높이고 공정한 유통문화 정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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