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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군

금산군, 49억 재산세 7월 31일까지 납부하세요

주택·건축물 소유자 대상 7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 편리한 비대면 납부 가능

양경희 기자 2026-07-21 09:57:55




충청남도 금산군 군청



[충청뉴스큐] 금산군은 2026년 7월 정기분 재산세 총 49억7300만원을 부과하고 7월 31일까지 납부할 것을 안내했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 지역 내 주택, 건축물 등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다.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본세 기준 연간 세액이 20만원 이하면 7월에 전액 고지하고 2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7월과 9월에 50%씩 나눠 고지한다.

우편 발송되는 재산세 고지서는 7월 중순부터 순차적으로 받아볼 수 있으며 고지서 미수령 또는 분실 시 전국 금융기관 현금인출기에서 신용카드나 현금 및 통장으로 납부할 수 있다.

직접 방문이 어려운 납세자를 위한 비대면 납부 방식도 다양하게 운영된다.

인터넷 위택스와 지로 농협·하나은행 가상계좌, 전화 납부 등을 이용하면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납부가 가능하다.

재산세 부과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금산군청 재무과 또는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군민 여러분을 위해 정확한 안내와 편리한 납부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납부 기한을 넘기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니 불이익받지 않도록 유의해 달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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