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청뉴스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건강기능식품의 GMP 기준 국제조화 및 맞춤형건강기능식품의 도안과 의약품이 아니라는 표시 추가 등을 내용으로 하는 ‘건강기능식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7월 21일 입법예고하고 8월 31일까지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건강기능식품 제조·품질관리 체계를 고도화하고 맞춤형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소비자 정보를 강화하는 한편 품질관리 기록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개선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국내 우수건강기능식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에 재가공·압축공기·윤활제 관리기준을 마련해 건강기능식품의 품질 수준을 한층 높이고 국제조화를 기한다.
제조공정 중 재가공을 하려는 경우 재가공 후 그 기록을 보관하도록 하고 제조공정에서 교차오염 발생 우려가 있는 압축공기와 윤활제는 주기적으로 관리하도록 해 제조공정의 체계적인 관리와 품질 확보를 강화하고자 한다.
맞춤형건강기능식품을 소비자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전용 도안을 신설하고 제품의 용기·포장과 내포장에 ‘의약품이 아니다’ 문구와 내포장까지 소비기한을 표시하도록 한다.
또한 맞춤형건강기능식품 판매업자는 의약품 병용 섭취 시 주의사항 정보를 영업소 내 게시하거나 전자적 방법 등을 통해 제공해야 한다.
이는 소비자가 맞춤형건강기능식품을 의약품과 명확히 구분하고 의약품 병용 섭취 시 주의사항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비자의 안전한 섭취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영업자는 품질검사 결과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품질검사 기록의 위·변조를 방지할 수 있는 기록관리시스템을 사용해야 한다.
자가품질검사를 포함한 모든 품질검사 결과를 기록관리시스템으로 관리하도록 하고 자체 시스템의 설치·운영이 어려운 경우에는 식약처에서 운영하는 실험실정보관리스템을 활용하도록 해 보다 안전한 제품이 제조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건강기능식품의 안전관리 체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제조품질 수준은 높이고 국민이 안심하고 건강기능식품을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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