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청뉴스큐] 인천지역 공유지분 사도 등으로 인한 급수공사 승인 지연 사례의 약 98%가 강화군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광역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오현식 의원은 지난 20일 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로부터 ‘공유지분 사도 상수도 공급 문제’에 관한 업무보고를 받고 급수공사 미승인 현황과 현행 제도의 한계를 점검했다.
이번 업무보고는 오 의원이 지난 13일 제312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공유지분 사도 상수도 공급 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5분 자유발언을 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상수도사업본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2년 1월부터 2026년 7월까지 공유지분 사도나 사유지 도로의 토지사용승낙 미확보 등으로 급수공사 승인이 지연된 사례는 인천 전체에서 1060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강화군에서 발생한 사례가 1038건으로 전체의 약 98%를 차지했다.
강화군에서는 861건의 승인이 완료됐지만, 현재도 177건이 미승인 상태로 남아 있다.
사실상 인천의 급수공사 지연 문제가 강화군에 집중돼 있는 셈이다.
공유자의 사망이나 연락 두절, 주소 불명, 상속관계 미정리, 토지 소유자의 동의 거부 등이 승인을 가로막는 주요 원인으로 파악됐다.
현행 제도상 공유지분 토지는 지분 50%를 초과한 소유자의 동의를 받거나 토지사용승낙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민법상 ‘수도 등 시설권’을 인정받은 법원 판결 등을 제출하면 급수공사 승인이 가능하다.
그러나 토지 소유자와 신청인 사이의 사적 권리관계를 행정기관이 직접 확인하거나 강제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이날 업무보고에서는 상수도 관로가 지나가는 사유지의 소유자가 통행을 막거나 관로 통과를 조건으로 비용을 요구하는 사례도 논의됐다.
일부 지역에서는 트랙터나 드럼통, 차량, 석축 등으로 길을 막아 주민의 출입까지 제한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로 인해 적법하게 건축허가와 사용승인을 받은 주택임에도 상수도를 공급받지 못하고 결국 다시 이사하거나 주택 매매에 어려움을 겪는 주민까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오 의원은 “인천 전체 급수공사 지연 사례 1060건 가운데 1038건이 강화군에 몰려 있다는 것은이 문제가 일부 주민의 불편을 넘어 강화 지역의 구조적인 생활 문제라는 뜻”이라며 “집은 합법이고 전기와 통신도 들어오는데 정작 생명과 직결된 수돗물을 공급받지 못하는 상황을 더이상 개인 간 분쟁으로만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유재산권을 무시한 강제 조치는 어렵더라도 상수도사업본부와 강화군, 마을 대표 등이 참여하는 현장 중심의 조정체계는 마련해야 한다”며 “부동산 거래 단계에서도 상수도 인입 가능 여부가 매수인에게 충분히 안내될 수 있도록 중개업계와 협력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오 의원은 오는 8월 중 강화수도사업소를 비롯해 강화군 관계자와 부동산업계, 지역주민 등이 참여하는 후속 간담회를 추진할 예정이다.
간담회에서는 구체적인 피해 사례를 확인하고 행정 중재 방안과 조례·상위법령을 포함한 제도 개선 가능성을 논의할 계획이다.
오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이 일회성 문제 제기에 그치지 않도록 미승인 사례와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겠다”며 “강화군 주민들이 안전한 물 공급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인천시와 실질적인 해결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충청뉴스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