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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대전시, 환경법 위반 사업장 7곳 적발… 엄정 단속 나선다

폐기물 무단 보관, 비산먼지 미조치 등 위반행위 집중 점검 결과

양승선 기자 2026-07-22 07:52:55




대전시 특사경, 환경 관련 법령 위반 사업장 7곳 적발 (대전광역시 제공)



[충청뉴스큐]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5월부터 6월까지 두 달간 폐기물처리업체와 폐기물배출·처리 신고사업장 등 총 360여 개소를 대상으로 기획수사를 실시하고 이 가운데 50개소를 선정해 현장 점검한 결과 7개 사업장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

이번 수사는 ‘폐기물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및 ‘물환경보전법’등 환경 관련 법령의 준수 여부를 종합적으로 점검해 폐기물 배출·처리 사업장에서 발생한 다양한 위반행위를 적발하는 데 중점을 뒀다.

적발된 위반 유형은 △폐기물 보관기준 위반 2건 △비산먼지 발생억제조치 미이행 및 신고 미이행 3건 △폐수배출시설 설치 미신고 1건 △대기오염 방지시설 비정상 운영 1건 등 총 7건이다.

주요 위반 사례로는 의약 및 약학 연구개발업체 2곳이 지정폐기물을 ‘폐기물관리법’에서 정한 보관기준에 맞지 않게 보관해 적발됐으며 건설업체 3곳은 비산먼지 발생 억제조치를 이행하지 않거나 사전 신고 없이 공사를 시행해 적발됐다.

또 제조업체 1곳은 폐수배출시설을 신고 없이 설치·운영한 사실이 적발됐고 자동차 종합수리업체 1곳은 대기오염물질을 공기와 희석해 배출하는 등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비정상적으로 운영한 사실이 확인됐다.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해당 위반 사항을 관할 자치구에 통보해 행정처분을 완료했으며 현재 피의자신문 등 수사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적발 업체를 관련 법령에 따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대전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폐기물 배출·처리 사업장을 대상으로 기획수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환경 관련 법령 위반행위를 엄정히 단속하고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생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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