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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대전 중구, 교통량 감축 이행계획서 접수…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노린다

연면적 3000m2 이상 시설물 소유자 대상, 7월 31일까지 신청 가능

양승선 기자 2026-07-22 11:07:56




대전 중구, 교통량 감축활동 이행계획서 접수 (대전중구 제공)



[충청뉴스큐] 대전 중구는 오는 31일까지 27년도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을 위한 교통량 감축 활동 이행계획서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신청 대상은 연면적 3000m2 이상 시설물 중 내년도 부과되는 교통유발부담금을 경감받고자 하는 시설물의 소유자이다.

이행 기간은 올해 8월 1일부터 내년 7월 31일까지이며 최소 6개월 이상 연속으로 감축 활동을 이행하고 향후 분기별로 실시될 이행실태 점검에 통과해야한다.

감축 활동 항목으로는 △승용차 2·5부제 참여 △자전거 이용 △대중교통 이용의 날 운영 △유연근무 등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시설 소유자는 교통량 감축 활동 항목을 선택해 이행계획서를 작성한 후 중구 교통행정과로 신청하면 되며 자세한 사항은 중구청 교통행정과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교통유발부담금은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근거해 교통혼잡의 완화를 위해 원인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연면적 1000m2 이상 업무용, 상업용 시설물의 소유주에게 매년 10월 연 1회 부과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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