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조치원 비행장 90% 비행안전구역 해제 확정... 지역 규제 10년 만에 해소

국방부, 69.5만㎡ 추가 해제 발표... 건축물 높이 제한 등 재산권 제약 풀린다

양승선 기자

2026-07-22 11:11:33




프로필 (국회 제공)



[충청뉴스큐] 강준현 국회의원이 조치원 육군비행장 일원 비행안전구역 69.5만㎡ 해제가 확정됐다고 밝혔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조치원·연기 비행장 통합 이전사업에 따라 오는 22일부터 조치원 비행장의 기존 활주로에 대한 비행안전구역 69.5만㎡를 해제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추가 해제로 ‘16년 군사시설 이전 협의 요청서 제출 이후 약 10년 만에 조치원 비행장 비행안전구역을 기존 16.2㎢에서 1.8㎢로 줄여 전체 면적의 약 90%가 해제된 셈이다. 조치원·연기 비행장 통합 이전사업은 민주당이 제안하고 주력해 온 지역 숙원 사업이다’18년 합의각서 체결 이후 사업기간 연장, 기지종류 변경, 군사시설보호심의위원회 심의 등 여러 행정절차를 거치며 추진되어 왔다.

강준현 국회의원은 그동안 국방부,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사업이 중단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세종시의 입장을 꾸준히 전달하고 설득해 왔다.

사업 추진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은 비행장 통합 이전사업의 안정적인 추진 기반을 마련했으며 오늘 비행안전구역 추가 해제라는 의미 있는 성과로 이어졌다는 평가다.

이번 발표에 따라 건축물 높이 제한 등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던 세종시 연서면 월하3리 일원 가옥 밀집 지역의 토지 이용 규제가 해소될 전망이다.

강 의원은 이번 비행안전구역 해제 발표를 두고 “세종시 조치원읍·연기면·연서면 일원 주민들의 오랜 숙원을 실현하는 뜻깊은 성과”고 평가했다.

이어 “조치원 비행장 비행구역 해제로 지역 발전을 가로막던 규제를 해소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조치원·연기 비행장 통합 이전사업의 차질 없는 마무리와 남은 규제 개선까지 책임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비행안전구역 해제 효력은 22일 관보 고시 이후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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