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2379곳 체육시설 안전점검 '문제 해결형 감사' 첫 도입

윤종영 의원, 단순 지적 넘어 시설 개선·재정지원까지 연계 제안

양승선 기자

2026-07-22 10:55:35




지적 넘어 시설 정상화까지 이어져야 (경기도의회 제공)



[충청뉴스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부위원장 윤종영 의원은 21일 열린 경기도 감사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공공체육시설 안전감사가 관리 부실에 대한 지적과 처분에 그치지 않고 시설개선과 재정지원까지 연결되는 ‘문제해결형 감사’로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도 감사위원회는 올해 9월부터 10월까지 준공 후 15년 이상이거나 연면적 500㎡ 이상인 실내 공공체육시설 등을 대상으로 관리실태 특정감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감사위원회가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사전 조사한 결과 점검 대상이 될 수 있는 실내체육시설은 총 2379곳으로 파악됐다.

윤 의원은 “시설 규모가 작더라도 이용자가 많아 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시설이 감사 대상에서 빠져서는 안 된다”며 “건물의 노후도와 일반적인 관리실태뿐 아니라 소방·전기·가스시설의 상태, 안전사고 발생 이력, 관련 민원 등 실질적인 위험요인을 종합적으로 점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안상섭 경기도 감사위원장은 “시설 규모 외에도 이용 현황과 안전 취약요인을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답변했다.

윤 의원은 특히 감사 이후의 후속조치가 중요하다며 “감사를 통해 안전상 취약점이나 관리 부실이 확인됐는데도 담당자에 대한 지적이나 처분만 하고 끝난다면, 도민이 이용하는 시설의 위험은 그대로 남게 된다”며 “감사의 최종 목적은 시설을 정상적인 안전 상태로 회복시켜 도민이 안심하고 이용하도록 하는 데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군의 재정자립도에 따라 체육시설 관리 수준에 상당한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며 “재정여건이 열악한 시·군은 시설을 관리할 의지가 없어서가 아니라 보수·보강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어려워 관리가 지연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윤 의원은 감사위원회가 문화체육관광국 등 관련 부서 및 시·군과 협력해 시설별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특별조정교부금이나 특별교부세 등 재원 확보 방안까지 안내하는 컨설팅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이전까지의 지적 중심 감사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안전 취약시설이 실제로 보수되고 정상화될 때까지 이행 상황을 점검하는 것이 적극행정”이라며 “시정조치 여부뿐 아니라 예산 확보와 시설개선 완료 여부까지 지속적으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위원장은 “감사 이후 시정조치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며 윤 의원이 제안한 특별조정교부금 등 재원 확보 연계방안도 관련 기관에 안내하고 적극 반영하겠다고 답변했다.

끝으로 윤종영 의원은 “이번 특정감사가 공공체육시설의 문제점을 찾아내는 데 머무르지 않고 위험요인을 실질적으로 해소하는 새로운 감사 모델이 되기를 바란다”며 “감사 대상 선정과 추진계획, 중간 점검 및 후속조치 결과를 별도로 보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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