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청뉴스큐] 경상남도 보건환경연구원은 도민들에게 보다 정확하고 신뢰성 있는 대기질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지난 7월 15일부터 오존 주의보 해제 기준을 강화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개정에 따른 것으로 오존 주의보 해제 기준이 기존 0.12ppm미만에서 0.10ppm미만으로 강화됐다. 개정된 기준은 공포일인 2026년 7월 15일부터 경남 전역에 즉시 적용된다.
경남의 오존 주의보 발령 횟수는 최근 3년 평균 43회, 올해 7월 현재까지 21회로 기온 상승과 대기 정체 등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도민들의 체감 오염도가 높아지고 있다.
오존은 대기 중의 질소산화물과 휘발성유기화합물이 자외선과 반응해 생성되는 대표적인‘2차 오염물질’ 이며 가스상 물질로서 기류를 따라 이동하는 특성이 있다. 이 때문에 오존의 농도 변화가 커 기존 기준에서는 짧은 시간 안에 주의보가 해제됐다가 다시 발령되는 사례가 반복적으로 발생했다.
보건환경연구원은 이번 기준 강화로 오존 주의보의 잦은 해제와 재발령을 줄이고 보다 안정적이고 신뢰성 있는 대기질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성욱 대기환경부장은“이번 기준 강화를 통해 신속한 대기 정보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며 “도민들께서는 오존 주의보 발령 시 야외활동을 자제하시고 실시간 대기오염 정보 확인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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