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실효성 제고 위한 제도 개선 촉구

장송회 의원, 규제 감내 주민 위한 실질적 지원 방안 마련 주문

양승선 기자

2026-07-23 14:32:37




장송회 의원,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실효성 제고 위한 제도 개선 촉구 (경기도의회 제공)



[충청뉴스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장송회 의원은 7월 21일 열린 제392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수자원본부 업무보고에서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의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수계관리기금이 재산권 제한 등 각종 규제를 감내하는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장 의원은 상수원보호구역 주민들이 수도권 식수원 보호를 위해 수십 년간 개발 제한과 재산권 제약을 감내해 왔지만 주민지원사업은 여전히 주민들이 체감하기 어려운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물이용부담금은 수돗물 사용량 1톤당 170원을 부과해 한강수계관리기금의 주수입원으로 조성되며 2026년 경기도에 배정된 한강수계관리기금은 1941억4900만원이다.

장 의원은 수계관리기금이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으로 각종 규제를 감내해 온 주민들의 삶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본래 취지에 맞게 운용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주민지원사업은 국가재정법에 따른 기금운용계획과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한강수계 주민지원사업계획 수립 및 관리지침’에 따라 지원 대상과 용도가 제한된다.

이에 따라 주민에게 연간 세대당 약 300만~500만원이 지원되더라도 실제 사용할 수 있는 항목과 방식에는 제약이 따른다.

장 의원은 “피해보상 성격의 지원이라면 행정 편의보다 주민의 필요가 우선돼야 한다”며 “주민이 실제 필요에 따라 지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주민 선택권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장 의원은 장기간 이어진 상수원보호구역 규제가 주민들의 재산권 제한을 넘어 지역공동체의 활력까지 약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하며 “상수원보호구역이 광범위하게 지정되어 있다 보니 여기에서 뭔가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그러다 보니 자식들도 고향을 다 떠나고 주민들도 외롭게 지내는 분들이 많다”고 말하며 이 같은 규제가 인구 유출과 지역 활력 저하로 이어지고 있는 만큼 주민들이 지역에서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주민지원체계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수자원본부는 주민지원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환경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으며 수계관리기금 활용 확대와 주민지원사업 개선방안도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주민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고 장송회 의원과 긴밀히 소통하며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장송회 의원은 “상수원 보호는 국가와 수도권 전체를 위한 공익적 정책인 만큼 그 부담도 사회 전체가 함께 책임져야 한다”며 “환경보전을 하되 그 이유로 특정 지역 주민에게만 희생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 경기도가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주민지원체계를 마련할 수 있도록 수계관리기금 운용방식 개선과 제도 보완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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