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청뉴스큐] 청주시는 시민들이 자동차안전기준을 정확히 알지 못해 법규를 위반하는 사례를 예방하고 안전한 교통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자동차관리법상 주요 위반 사례를 집중 홍보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홍보는 자동차를 운행하거나 구조·장치를 변경할 때 반드시 알아야 할 안전기준을 시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실제 위반 사례를 사진과 함께 안내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주요 홍보 내용은 △제동등 및 번호등 미점등 △화물자동차 후부반사판 미부착·훼손 △미인증 등화장치 설치 △타이어의 차체 너비 초과 △자동차 제원보다 큰 스포일러 설치 등이다.
해당 사례들은 운전자들이 자주 위반하거나 위법 여부를 알기 어려운 항목으로 평소 차량 상태를 꼼꼼히 점검하면 상당 부분 예방할 수 있다.
특히 자동차의 등화장치와 차체, 소음기, 바퀴 등 구조·장치를 임의로 변경할 경우 자동차관리법상 안전기준 위반이나 승인받지 않은 튜닝에 해당할 수 있다.
위반 정도에 따라 벌금 등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 차량을 개조하기 전 관련 기준과 튜닝 승인 대상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오염이나 훼손 등으로 알아보기 어렵게 관리하는 경우에도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으므로 정기적인 세척과 상태 확인이 필요하다.
시는 시민들이 일상에서 위반 사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청주시 누리집 팝업창을 비롯해 문자전광판, 버스정보안내기, 청주시 공식 사회관계망서비스 등 다양한 온·오프라인 매체를 활용해 홍보할 계획이다.
지난해 청주시의 자동차안전기준 관련 단속 건수는 총 5104건으로 2024년보다 약 2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종봉 차량등록사업소장은 “자동차안전기준 위반은 운전자가 위법 사실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발생하는 경우도 많다”며 “자동차의 구조나 장치를 변경하기 전에 관련 기준과 튜닝 승인 대상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등화장치와 번호판 등 차량 상태를 꼼꼼히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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