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청뉴스큐] 7월 23일 헌법재판소는교원노조법제3조가 대학교원의 노동조합에 대해서는 평등권을 침해해 헌법에 위반한다고 결정했다.
‘20.8~9월, 전국교수노조, 사립대학교수노조 등은 교원노조법 제3조가 청구인들의 평등권, 정치적 표현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면 헌법소원 청구 헌법재판소는 대학교원 개인은 정당가입, 공직 입후보, 선거운동 등 정치활동의 자유가 폭넓게 허용되는 특별한 법적 지위를 가지고 있음에도 대학교원노조의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것은 같은 대학교원을 구성원으로 하면서도 정치활동이 허용되는 대학교원단체, 강사노조 및 단체 등과 비교할 때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취급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아울러 정치활동을 폭넓게 허용하고 있는 대학교원이 결사체를 이루었다는 사정만으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위험이 곧바로 증대된다고 보기 어려우며 나아가 결사체가 노조라는 이유만으로 더 강한 정치활동 금지가 정당화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다.
다만, 헌법재판소는 이번 결정의 심판대상조항은 초·중등교원노조의 정치활동 금지를 합헌으로 인정한 이전 결정과 심판대상 및 규율대상을 달리한다고 해, 교원노조법제3조 중 대학교원노조에 관한 부분에 한해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번 결정에 대해 “대학교원의 특별한 법적 지위를 고려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에 부합하도록교원노조법개정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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