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청뉴스큐] 평택시는 지난 21일 공포된 상수원관리규칙 일부개정안에서 시가 반대해 온 수도사업자 ‘강제 이행 조항’ 이 최종적으로 전면 삭제됐다고 밝혔다.
‘강제 이행 조항’ 이란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 결정 시 해제 승인을 위한 선행절차인 수도정비계획 변경, 수도사업 폐지인가를 수도사업자가 강제로 이행해야 하는 조항이다.
이에 따라 평택시가 운영 중인 유천취수장이 시의 의사와 상관없이 강제로 폐쇄되는 상황은 원천 차단됐다고 강조했다.
문제가 됐던 개정안의 ‘강제 이행 조항’삭제 지금까지 상수원보호구역 변경 및 해제는 수도사업자만 신청할 수 있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보호구역을 관할하는 지자체도 신청할 수 있도록 범위가 확대됐다.
해제 신청을 받은 도지사는 관련 지자체 등의 협의를 거쳐 해제 여부를 결정하며 두 차례 이상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행정안전부가 협의해 결정하고 보호구역 해제를 결정한 경우 수도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보호구역 해제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다만 ‘강제 이행 조항’은 지난 5월 재입법 예고안과는 달리 삭제됐다.
해당 조항은 수도사업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를 위한 선행절차인 수도정비계획 변경, 수도사업 폐지인가를 강제로 이행해야 하는 의무가 있어, 독소조항으로 꼽혔다.
해당 조항이 최종 공포된 규칙에서 제외된 건 평택시의 전방위적 대응의 결과로 풀이된다.
실제 최원용 평택시장은 지난 3일 기후에너지환경부를 직접 방문해 유천취수장의 중요성을 설명하고 조항 삭제를 공식 건의한 바 있으며 지역구 국회의원, 평택지역 환경·시민단체와 연대해 강제 조항의 문제점을 알리는 등의 공동 대응을 이어왔다.
강제 조항 삭제로 ‘유천취수장 해제 절차’ 기존과 동일 이번 규칙 개정으로 해제·변경 신청 권한은 확대됐지만, 유천 상수원보호구역이 실제로 해제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다른 지자체가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신청하고 상위 기관도 해제의 필요성을 인정하더라도 수도법에 따라 수도사업자인 평택시가 선행절차인 수도정비계획, 수도사업 폐지인가를 완료해야만 최종 해제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번 개정안은 신청 권한만 부여했을 뿐 유천취수장 폐쇄 및 상수원보호구역 해제에 관한 평택시의 권한과 법적 절차는 기존과 같은 셈이다.
최원용 시장은 “시민의 식수원과 직결된 문제는 일방적인 판단이나 행정 편의에 따라 결정되어서는 안 된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물 주권을 지키는 데 있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최 시장은 “한마음 한뜻으로 연대해 준 지역 국회의원과 환경·시민단체 분들께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평택시는 관련 법률과 행정절차를 면밀히 검토하고 지역사회와 협력해 시민의 안전한 식수원을 지켜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평택시는 이번 규칙 개정으로 인해 유천취수장이 즉시 폐쇄되거나 해제될 수 있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법적·행정적 사실관계와 다른 명백한 오류”며 시민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는 잘못된 논란을 적극적으로 바로잡아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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