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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대전시, 축산물 유통 특별 단속… 5곳 위반 업체 적발

거래 서류 거짓 작성, 냉장육 냉동 보관 등 위반 행위 집중 점검

양승선 기자 2026-07-27 07:34:57




대전시, 축산물 가공·유통업체 특별 단속… 5곳 적발 (대전광역시 제공)



[충청뉴스큐]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축산물 가공·유통업체를 대상으로 특별 단속을 실시한 결과, ‘축산물 위생관리법’및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업체 5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주요 위반행위는 △거래내역서류 거짓 작성 2건 △냉장·냉동 보관 기준 위반 2건 △표시사항이 없는 축산물 판매 목적 보관 1건 등 총 5건이다.

식육포장처리업체 A업체와 식육즉석판매가공업체 B업체는 실제 가공·납품 주체를 숨기기 위해 거래내역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한 혐의로 적발됐다.

조사 결과, A업체가 집단급식소 공급업체로 선정됐음에도 실제 가공·포장·보관 및 납품은 B업체가 맡은 것으로 나타났다.

A업체는 직접 가공·납품한 것처럼 거래내역서류를 작성했고 B업체도 A업체 명의로 거래명세서를 거짓으로 발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식육포장처리업체 C업체는 식육의 종류, 부위명, 제조일자 등이 표시되지 않은 축산물 120kg을 영업장에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다 적발됐다.

대전시는 해당 축산물을 압류했다.

일반음식점과 마트 등에 축산물을 유통하는 식육포장처리업체인 D업체와 E업체는 냉장·냉동 보관 기준을 위반해 적발됐다.

D업체는 냉장육을 냉동실에, E업체는 냉동육을 냉장실에 각각 판매 목적으로 보관했다.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라 거래내역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냉장·냉동 보관 기준을 위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표시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축산물을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보관한 경우에도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같은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대전시는 이번 수사를 통해 적발한 5곳에 대해 조사를 거쳐 사법 조치하고 관할 자치구에 행정처분을 의뢰할 계획이다.

대전시 관계자는 “시민들의 식탁에 오르는 축산물은 무엇보다 투명하고 안전하게 관리돼야 한다”며 “누구나 안심하고 축산물을 소비할 수 있도록 유통 질서를 해치는 행위를 근절하고 지속적인 기획 단속으로 먹거리 안전망을 더욱 촘촘히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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