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청뉴스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소방본부는 지난 6월 24일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공직복무점검단’ 이 발표한 ‘소방관 사망사고 점검 결과’에 따라 규정 위반이 확인된 공직자 15명에 대해 지난 24일 징계위원회를 개최, 비위 유형별 책임의 경중을 심의·의결했다.
징계위원회는 회식·음주 강요 등 부당행위, 유가족의 감찰 요구에 대한 부적절한 대응, 개인정보 취급 과정에서의 규정 위반 등 점검에서 확인된 사안에 대해 행위의 경위와 책임 정도를 종합적으로 심의했다.
심의 결과, 전체 대상자 15명 가운데 최고 징계 수위인 파면 2명을 포함한 12명에 대해서는 중징계가, 3명에 대해서는 경징계가 의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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