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이상기후 속 가축전염병 차단방역 총력...ASF 위험주의보 발령

집중호우·폭염에 따른 면역력 저하 우려...농가 방역 수칙 준수 당부

김미숙 기자

2026-07-28 13:03:26




폭염 가축질병 예방관리 요령 (경상남도 제공)



[충청뉴스큐] 경상남도는 최근 이상기후로 인한 집중호우와 폭염이 반복되고 아프리카돼지열병및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 발생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도내 차단방역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기상 상황 변화로 인한 오염원 유입 위험 증가를 고려해 지난 7월 1일 전국 양돈농장을 대상으로 아프리카돼지열병위험주의보를 발령했다. 경남도는 집중호우와 하천 범람, 토사 유실 등이 발생할 경우 야생멧돼지 분변·사체 등 오염원이 빗물과 함께 농장으로 유입될 수 있어 양돈농가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최근 경북 예천에서 이례적으로 7월 구제역이 발생한 데다 연일 폭염이 이어지면서 소·돼지·가금 등 주요 축종의 스트레스와 면역력 저하가 우려되고 있다.

구제역 예방을 위해서는 소·돼지·염소 등 우제류 사육농가의 백신접종 관리가 중요하며 농가는 백신 접종 누락 개체가 없도록 사육두수를 확인하고 신규 입식 가축과 어린 가축의 접종 시기를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집중호우나 강한 비가 내리는 동안에는 외부 오염수가 농장에 유입되는 경우, 소독매트의 소독수가 빗물로 희석된 경우 즉시 소독약을 보충해야 한다. 비가 그친 뒤에는 농장 전체가 오염됐다는 전제하에 농장 진입로 축사 사이 통로 마당 등을 대대적으로 청소하고 소독제를 충분히 살포해야 한다.

폭염에 따른 가축 피해 예방도 병행해야 한다. 축사 환기시설, 차광막, 급수시설을 수시로 점검하고 신선한 물을 충분히 공급해야 한다. 가축의 이상 증상이 확인되면 즉시 관할 가축방역부서 1588-4060으로 신고해야 한다.

경남도는 시군, 축협, 생산자단체와 협력해 도내 축산 농가를 대상으로 방역 수칙 홍보와 예찰을 강화하고 공동방제단을 활용한 취약지역 소독을 강화한다.

정창근 경남도 동물방역과장은“이상기후로 집중호우와 폭염이 반복되면서 가축의 면역력이 떨어지고 질병 유입 위험도 높아지고 있다”며 “축산농가에서는 농장 출입 통제, 소독, 백신접종, 폭염대비 등 기본 방역수칙을 철저히 실천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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