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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소방관 사칭 사기 주의보... 156건 신고 2억 피해 '경고'

소화기 미구매 시 과태료 부과 협박 등 지능형 범죄 기승, 숙박업소 등 주요 타깃

김미숙 기자 2026-07-29 13:04:11




사기예방 이미지 (경상남도 제공)



[충청뉴스큐] “소화기를 당장 구매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한다”최근 소방공무원을 사칭해 물품 구매를 강요하는 지능형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에 경상남도 소방본부는 도민의 안전 의식을 악용하는 사칭 범죄에 대해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올해 경남 지역에서 접수된 소방기관 사칭 사기 의심 신고는 총 156건이며이 중 실제 피해는 20건, 피해액은 약 2억 200만원에 달한다. 특히 숙박업소를 주요 타깃으로 삼아 단일 업체에서 최대 5천만원의 피해가 발생하기도 했다.

사기범들은 위조 공문과 가짜 명함, 공직자 모방 이메일까지 동원하고 있다. 주요 수법으로는 소방 점검을 빙자해“용품이 없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며 특정 제품 구매를 강요하거나, 환급을 미끼로 선입금을 유도하는 등 치밀함을 보이고 있다.

경상남도 소방본부는 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반드시 확인해 줄 것을 당부했다.

첫째, 소방 점검은 사전에 안내되며 어떠한 경우에도 현장에서 과태료를 핑계로 긴급한 물품 구매를 요구하지 않는다.

둘째, 소방기관은 특정 업체 제품을 알선하지 않으며 환급을 조건으로 선입금을 유도하는 행위는 100%사기다.

셋째, 사칭 의심 연락을 받으면 즉시 전화를 끊고 119 나 관할 소방서에 확인해야 하며 금전을 송금한 후에는 지체 없이 경찰또는 금융감독원에 신고해 지급정지를 요청해야 한다.

박승제 경남소방본부 예방안전과장은“소방기관은 어떠한 경우에도 물품 구매나 입금을 요구하지 않는다”며 “사칭이 조금이라도 의심된다면 지체 없이 119 로 확인해 주시길 바라며 도민의 피해를 막기 위한 예방 홍보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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