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청뉴스큐] 제천시는 지난 14일부터 시행된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의 안정적인 정착과 건전한 숙박 영업환경 조성을 위해 이달 27일부터 8월 14일까지 관내 숙박업소를 대상으로 숙박요금 미게시와 바가지요금 등에 대한 집중 지도 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에서는 접객대에 숙박요금을 게시하지 않은 경우와 홈페이지 또는 숙박 예약 애플리케이션에 안내한 가격보다 높은 요금을 요구하는 행위 등을 중점 확인한다.
시는 공중위생 영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업소에 대해서는 강화된 행정처분 기준에 따라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특히 여름 성수기와 지역축제, 체육대회 등 관광객과 방문객이 집중되는 시기를 맞아 숙박 수요가 많은 업소를 중심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해 과도한 숙박요금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숙박 환경을 조성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점검을 통해 개정된 제도가 현장에 차질 없이 정착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 감독하겠다”며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도 강화된 만큼 숙박업소 영업주들께서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과 신뢰받는 숙박문화 조성에 적극 협조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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