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구, 8월 주민세 신고·납부 달 운영… 영문 QR 시범 도입

개인분 부과·사업소분 신고 기간 운영 및 외국인 납세자 편의 증진

양승선 기자

2026-07-30 11:31:58




대전광역시 동구 구청 (대전동구 제공)



[충청뉴스큐] 대전 동구는 8월 주민세 신고·납부의 달을 맞아 개인분 주민세를 부과하고 사업소분 주민세 신고·납부 기간을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개인분 주민세는 2026년 7월 1일 현재 동구에 주소를 둔 세대주를 대상으로 부과되며 납부 기간은 8월 16일부터 31일까지다.

사업소분 주민세는 2026년 7월 1일 현재 동구에 사업소를 둔 법인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8000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가 대상이며 8월 1일부터 3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구는 원활한 신고·납부를 위해 고지서와 안내문을 발송하고 구청 누리집과 SNS 등을 통해 납부 기간과 방법을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는 증가하는 외국인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주민세 고지서에 영문 안내 QR코드를 시범 도입했다.

QR코드를 스캔하면 구청 누리집 영문 안내 페이지로 연결돼 주민세 개요와 신고·납부 기간, 납부 방법 등을 영어로 확인할 수 있다.

주민세는 전국 금융기관을 비롯해 현금자동입출금기, 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 위택스, 인터넷지로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으며 인터넷 이용이 어려운 납세자는 지방세 ARS를 이용해 신용카드로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황인호 동구청장은 “주민세는 주민 복지와 지역 발전을 위한 소중한 재원인 만큼 납기 내 성실한 신고·납부를 부탁드린다”며 “앞으로도 주민들이 주민세를 편리하게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납세 편의 제공과 안내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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