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청뉴스큐] 보건복지부는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제도 개편방안’의 상반기 운영성과를 점검하고 하반기부터 적용할 추가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월 20일 급증하는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 건수로 인한 행정 지연을 해소하고 지방정부가 지역 특성에 맞는 제도를 설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협의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번 점검은 제도 개편 이후 약 4개월간의 운영 현황을 분석한 것으로 처리 속도, 절차 효율성, 협의 결과 수용성, 컨설팅 만족도 등 4대 성과지표 전 항목에서 긍정적 성과가 확인됐다.
첫째, 처리 기간이 대폭 단축됐다. 2026년 6월 말 기준 협의 안건의 평균 처리 기간은 13.8일로 당초 목표 대비 2배 이상 빠르게 처리됐다. 유형별로는 신속협의 9.2일 일반협의 15.3일이 소요됐으며 전체 안건의 86.5%가 30일 이내 완료됐다.
둘째, 단순 행정·생활밀착형 사업 협의대상 제외 및 정형화 사업 신속처리 제도 도입 이후, 협의 요청 건수가 약 40% 감소하고 신속협의 비율이 24.5%를 기록해 신속협의와 협의제외 합산 비율이 60% 이상을 차지했다. 지방정부는 신속하게 사업에 착수하고 중앙정부는 심사 역량을 쟁점 사업에 집중할 수 있는 구조적 효율화가 이루어진 것으로 해석된다.
아울러 사전컨설팅에 참여한 지방정부의 협의통과율은 95% 이상, 만족도는 평균 4.5점으로 집계됐다. 권역별 지역전문가 컨설팅이 사업 완성도를 높여 신속한 협의통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가 정착됐다.
다만 약 4개월의 운영 기간은 제도의 전체 효과를 완벽히 검증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만큼, 보건복지부는 향후 분기별 모니터링을 지속해 연중 필요한 보완 조치를 이어갈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상반기 성과를 바탕으로 협의제외 8대 유형과 신속협의 표준모델 적용 대상을 추가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신속협의·협의제외 합산 비중을 60% 이상으로 유지하고 지방정부의 행정부담을 지속적으로 낮출 계획이며 구체적인 확대은 8월 중 확정해 지방정부에 안내할 예정이다.
임혜성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장은 “협의제도 개편 상반기 운영성과 검증을 통해 제도 개편이 현장에서 실질적인 효과로 이어지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전하며 “하반기에도 지방정부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신속협의와 협의제외 적용 범위를 단계적으로 넓히고 지방선거 이후 신규사업 수요에 대응하는 정책 컨설팅을 지속해, 지방정부가 체감하는 행정 부담을 한층 더 낮춰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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