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보건환경연구원, 해외직구 식품랩 '유해물질' 초과 검출 '주의보'

식품포장용 폴리염화비닐 랩 7건 중 7건 기준치 초과…최대 20배 검출

김인섭 기자

2026-07-31 08:40:09




울산광역시 시청



[충청뉴스큐] “해외직구 식품포장용 랩 사용 주의하세요”유해화학물질 과량 검출 소비자 주의 당부 울산시보건환경연구원이 해외직구 식품포장용 랩 사용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울산보건환경연구원은 해외 온라인 거래터에서 판매되는 식품용 기구·용기·포장 등 40건을 검사한 결과 ‘식품포장용 폴리염화비닐 랩’7건에서 가소제인 디에틸헥실아디페이트가 과량 검출됐다고 밝혔다.

이번 검사 대상 중 식품포장용 랩 제품의 디이에이치에이 국내 기준·규격인 18mg L를 적용할 경우 폴리염화비닐 제품 7개 모두 국내 기준을 초과했으며 최대 약 20배에 달하는 제품도 포함돼 있다.

해외직구제품은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에 따른 수입신고 및 국내 기준규격 적용 대상이 아님 폴리염화비닐 랩에는 유연성을 높이기 위해 가소제가 첨가되는데 식품과 직접 접촉하는 랩이나 포장재는 사용 과정에서 가소제가 식품으로 이동 또는 용출할 수 있어 안전관리가 중요하다.

일부 가소제는 장기간반복 노출될 경우 내분비계 교란, 생식기능 저하, 성장 발달 장애 등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어 국내외에서 사용기준을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다.

특히 기름기가 많은 식품이나 고온에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화학물질의 용출 가능성이 증가할 수 있으므로 제품의 사용 용도와 주의사항을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해외직구식품은 정식 수입식품과 달리 개인이 자가소비를 목적으로 해외에서 직접 배송받아 수입신고·검사의 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그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다.

이에 정부는 정식 수입·검사의 절차를 거쳐 수입된 식품을 구매·섭취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이번 검사에서 디이에이치에이가 검출된 랩 제품은 최근 5년간 국내 정식 수입은 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연구원 관계자는 “해외 온라인 거래터를 통한 식품용품 구매가 증가하는 만큼 소비자가 안심하고 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겠다“라며 ”관계기관과 협력해 위해정보를 신속히 공유하는 등 소비자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디이에이치에이가 검출된 랩 제품의 안전정보를 꼼꼼하게 확인해 구매와 사용을 자제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디이에이치에이가 검출된 랩 제품은 울산보건환경연구원 누리집 ‘알림마당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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