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 식자재 업체, 지게차 추락 사고 후 즉시 합동 기획감독 돌입

고용노동부, 안전불감증 지적하며 법규 위반 여부 철저히 조사

양승선 기자

2026-08-04 13:42:43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제공)



[충청뉴스큐] 고용노동부는 최근 언론에 보도된 노동자가 지게차 위에서 작업하다 5m 아래로 추락한 사건이 발생한 경기 김포시 소재 식자재 업체에 대해 금일부터 산안-노동 합동 기획감독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사건의 심각성을 감안해 해당 사업장에 대한 안전보건규칙 위반 여부 및 산업안전보건법 전반에 대한 감독과 함께 노동자에 대한 노동관계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도 철저히 살펴볼 예정이다.

아울러 감독 결과 주요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사법처리 및 과태료 부과 등 관용없이 조치하고 구조적인 안전관리 미흡과 불합리한 조직문화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사업장 전반의 안전 및 조직문화 개선을 지도할 계획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사업주의 안전불감증으로 인한 이번 사고는 그간 안전의식이 얼마나 취약하였는 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며 “안전을 책임져야 할 사업주가 위험을 조장했다는 점에서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만큼, 해당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 및 조직문화 전반을 철저히 감독해, 위반 사항에 대해 관용없이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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