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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축산농가 '법정 의무교육' 대면 실시…과태료 폭탄 막는다

온라인 교육 어려운 농가 위해 8월 13~14일 교육 진행…미이수 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양승선 기자 2026-08-05 07:06:42




제천시청전경



[충청뉴스큐] 제천시는 온라인 교육 이수에 어려움을 겪는 농가의 편의를 돕기 위해 오는 8월 13일과 14일 이틀간 제천시농업기술센터 농업인교육장에서 ‘2026년 축산관련종사자 보수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충북도본부가 주관하며 제천시와 단양군 지역의 2026년 축산관련종사자 보수교육 미이수 농가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교육은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되며 회차별 100명씩 총 200여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교육에서는 축산관련 법규를 비롯해 가축 방역 및 질병관리, 축산환경 개선 등 축산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실무 중심의 내용을 다룬다.

축산관련종사자 보수교육은 ‘축산법’ 제33조의2에 따른 법정 의무교육으로 축산업 허가농가는 매년 1회 이상, 가축사육업 및 가축거래상인 등록농가는 2년마다 1회 이상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올해 대상자가 연말까지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최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 대상 농가의 주의가 필요하다.

제천시 관계자는 “이번 대면 교육은 온라인 교육 참여가 어려운 농가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했다”며 “교육 미이수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대상 농가에서는 기한 내 반드시 교육을 이수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교육을 희망하는 농가는 8월 12일까지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충북도본부로 원하는 교육 일자를 선택해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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