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청뉴스큐] 경기도가 창업 컨설팅을 통한 가맹계약시 부정확한 설명으로 피해를 입을 수 있다며 가맹희망자들에게 계약 전 주의를 당부했다.
최근 경기도에는 창업컨설턴트를 통해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가맹본부와 유통업체 간 계약기간 등 주요 조건을 제대로 고지받지 못했다는 내용의 분쟁조정 사건이 접수됐다. 해당 가맹점주들은 결국 예상과 달리 조기 퇴점하게 됐고 투자금을 상당 부분 회수하지 못하는 피해를 입었다.
실제로 한 가맹희망자는“7~8년간 문제없이 영업할 수 있다”는 창업컨설턴트의 설명을 믿고 권리금 4,500만원을 지급해 본사 직영점을 양수했다가 중도 퇴점했다. 또 다른 가맹희망자는“계속 운영이 가능하다”는 말만 믿고 권리금 등 1억 3천만원을 지급해 아울렛 가맹점을 양수했으나 불과 7개월 만에 퇴점을 통보받았다.
경기도는 이러한 피해의 배경으로 일부 컨설턴트의 왜곡된 이해관계를 지적했다. 이들은 가맹본부와 연계돼 가맹희망자가 해당 가맹본부와 계약을 체결하면 경제적 이익을 얻게 되는 관계임에도 마치 중립적인 전문가처럼 활동하고 있어, 가맹희망자는 객관적인 자문을 받는 것으로 믿고 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또한 일부 컨설턴트는 수수료를 먼저 입금해야 창업 대상 점포 정보를 제공하거나, “곧 다른 사람이 계약할 예정”이라며 계약을 서두르게 하기도 한다. 이 과정에서 정보공개서․가맹계약서 사전 제공, 14일의 숙고기간 보장 등‘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이 정한 절차가 지켜지지 않는 경우도 있다.
특히 매출·수익, 계약기간 등에 관한 설명 대부분이 구두로 이뤄져, 허위·과장된 설명이 있었더라도 사후에 입증하기 어렵다. 분쟁이 발생하더라도 가맹본부가 컨설턴트와의 관계를 부인하거나 책임을 컨설턴트 개인에게 돌리는 경우가 있어 피해 구제도 쉽지 않다.
이에 경기도는 창업컨설턴트를 통해 가맹계약을 체결할 경우 △정보공개서·가맹계약서·인근가맹점 현황문서의 14일 전 제공 △컨설팅 수수료 및 가맹본부와의 이해관계 △구두 설명의 계약서 특약 반영 및 증빙자료 △예상 매출의 서면 제공과 산정 근거 △영업 가능 기간과 권리금 회수 가능성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가맹거래사의 검토를 받도록 조언했다.
서봉자 경기도 공정경제과장은“가맹점 창업은 생계가 걸린 투자인 만큼 정보공개서 등 객관적인 자료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피해 예방의 출발점”이라며“계약 전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경기도 공정거래지원센터를 통해 전문적인 상담을 받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공정거래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 외 대리점·하도급·대규모 유통·일반 불공정 등 공정거래 관련 모든 분야에서 어려움을 겪는 중소상공인에 대한 피해상담 및 분쟁조정을 진행하고 있다.
유선 상담 혹은 사전 예약 후 방문 상담도 가능하며 전자 우편, 누리집 또는 우편을 통해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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