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고래뼈 작살촉' 국가민속문화유산 지정…선사시대 포경 문화 실체 드러내

신석기 시대 해양 어로·포경 활동 증거물, 4점 국가유산으로 격상

김인섭 기자

2026-08-05 08:56:44




울산광역시 시청 (울산광역시 제공)



[충청뉴스큐] 울산시 지정문화유산인 ‘골촉 박힌 고래뼈’ 가 ‘고래뼈에 박힌 사슴뿔 작살촉’ 으로 명칭을 바꾸고 국가민속문화유산으로 지정 고시됐다.

울산시는 국가유산청과 공동 추진해 온 ‘골촉 박힌 고래뼈’의 국가민속문화유산 지정이 8월 5일자로 완료됐다고 밝혔다.

국가유산청 문화유산위원회 민속문화유산분과는 지난 7월 14일 열린 심의에서 ‘골촉 박힌 고래뼈’의 명칭을 유물의 재질과 의의를 명확히 반영한 ‘고래뼈에 박힌 사슴뿔 작살촉’ 으로 변경하고 국가민속문화유산 지정을 최종 확정했다.

이번에 지정된 유물은 고래 꼬리뼈와 작살촉, 어깨뼈와 작살촉 등 모두 2건 4점이다.

이 유물은 사슴뿔을 가공해 만든 작살촉이 고래 척추뼈에 깊숙이 박힌 상태로 발굴돼 신석기시대 해양 어로와 포경 활동을 실증적으로 보여주는 중요한 증거물로 국내외 유사 사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희소성과 학술적 가치가 높다.

이 같은 독보적인 역사적·학술적 가치를 인정받아 지난 2015년 울산광역시 유형문화유산으로 지정된 데 이어 이번에 국가민속문화유산으로 지정됐다.

이번 지정으로 해당 유물은 앞으로 국가 차원의 강화된 보존·관리 체계와 예산 지원을 받게 된다.

울산시는 이를 바탕으로 유물과 연계한 전시와 교육 프로그램, 문화 콘텐츠 확충에도 속도를 낼 방침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번 국가민속문화유산 지정은 울산이 대한민국 고래 문화의 효시이자 역사적 거점임을 다시 한번 입증한 성과”며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반구천의 암각화’ 와 더불어 울산의 선사시대 포경문화를 전 세계에 알리는 핵심 문화자산으로 적극 홍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가유산청과 울산시는 오는 9월 이후 세부 일정을 협의해 국가민속문화유산 지정서 교부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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