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청뉴스큐]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20㎿ 이하 태양광·풍력 발전사업의 허가·인가 등을 심의할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심의위원회’ 초대위원을 오는 10일까지 공개 모집한다.
심의위원회는 전남광주통합특별법에 따라 전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유일하게 20㎿ 이하 태양광·풍력 발전사업을 심의한다.
통합특별시 출범에 따라 발전사업 허가 범위가 기존 3㎿ 이하에서 20㎿ 이하로 확대됐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2025년 기준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용량 7.08GW로 전국 1위를 기록하고 있다.
정부의 2030년 재생에너지 100GW 보급 목표에 맞춰 재생에너지 확대 기반도 강화하고 있다.
심의위원회는 △발전사업 허가·취소 △사업 양수와 법인 분할·합병 등의 인가 △전기설비 공사계획 인가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초대위원은 △법률·회계 전문가 △전기·환경·토목·해양수산 분야에서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한 경력이 있는 사람 △에너지 관련 공공기관·기업 임원 △환경·시민단체 경력자 △통합특별시의회 추천 의원 △재생에너지 분야의 전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 등이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서식과 자세한 사항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누리집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청서는 무안청사 에너지정책과에 방문하거나 등기우편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유현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산업실장은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위원을 위촉해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체계적으로 심의하겠다”며 “투명하고 공정한 발전사업 인허가 체계를 구축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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