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8. 11. 화요일 · 충청권 종합뉴스
경기

평택시,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운영...시민 고충 해결 '든든한 지원군' 자처

지방세 관련 민원 상담부터 권리보호 요청까지, 납세자 입장에서 해결 모색

양승갑 기자 2026-08-11 10:58:51




평택시,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 운영 (평택시 제공)



[충청뉴스큐] 납세자보호관이 지방세 고민 해결을 도와드립니다 평택시는 지방세와 관련해 시민들이 겪는 고충을 해결하고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부과·징수 과정에서 발생하는 납세자의 어려움을 납세자의 입장에서 살펴보고 필요한 경우 관련 부서와 협의·조정을 통해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찾도록 지원하는 납세자 권리보호 창구이다.

주요 업무는 △지방세 고충 민원 상담 △납세자 권리보호 요청 △징수유예 및 기한연장 △세무조사 기간 연장·연기 △선정대리인 신청 등이다.

지난해에는 징수유예와 권리보호 관련 민원 62건, 세무조사 기간 연장·연기 2건, 기타 세무 상담 56건 등 총 120건 을 처리하며 시민들의 지방세 관련 고충 해결과 권익 보호를 지원했다.

지방세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어디에 문의해야 할지 모르거나 담당 부서와의 상담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경우 평택시청 납세자보호관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최원용 평택시장은 “세금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이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납세자보호관을 통해 지방세 관련 고충을 살피고 납세자의 권리가 제대로 보호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 ccnewsq©all rights reserved.
  • 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 회사명 : 충청뉴스Q | 주소 : 34320 대전본부 대전시 대덕구 석봉로58번안길 82 (한밭아파트) 한밭아파트상가2층201호 | 본사 : 아산시 신창면 서부북로 786번길 9-18 | 내포본부 : 예산군 예산읍 역전로 140번길9
    | 서울-경기본부 : 서울 중구 퇴계로45길 22-6, 일호빌딩 205호 | 사업자번호 : 747-51-00095 | 제호 : 충청뉴스Q | 등록번호 : 충남, 아00239 | 발행일자: 2014년 8월 28일
    발행인 : 양승선 | 편집인 : 양승선 | 청소년보호책임자 : 양승선/이월용
  • 충청뉴스큐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이전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