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8. 12. 수요일 · 충청권 종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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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첫 K-UAM 시범운용구역 지정 본격화…2028년 상용화 신호탄

국토부, 지방정부·공공기관 대상 설명회 개최…실제 서비스 검증 및 기반 마련

양승선 기자 2026-08-12 12:57:21




국토교통부



[충청뉴스큐] 국토교통부는 2028년 도심항공교통 초기 상용화를 위한 핵심 기반인 ‘시범운용구역’ 지정을 본격 추진하기 위해 8월 13일 오전 서울에서‘시범운용구역 지정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에는 UAM 사업을 준비 중인 지방정부와 공공기관 등 80여명이 참석하며 △시범운용구역 지정 추진 계획, △운영계획서 작성 가이드라인, △질의응답 등을 중심으로 설명할 예정이다.

‘시범운용구역’은 UAM 초기 상용화를 위해 실제 서비스를 준비하고 검증하는 구역이다.

그동안 고흥 실증단지, 아라뱃길 등 실증사업구역에서는 교통관리체계 등 핵심기술을 검증해 왔고 이제는 한 단계 더 나아가 국민이 이용할 수 있는 실제 서비스를 준비하기 위해 시범운용구역 제도를 새롭게 운영한다.

시범운용구역에서는 버티포트 등 기반시설을 구축하고 항로와 공역을 설계·협의하는 등 실제 운항환경을 마련하며 사람·화물운송, 관광 등다양한 UAM 서비스를 운영하게 된다.

또한 ‘도심항공교통법’에 따른 규제 특례를 적용해 실제 운항 경험을 축적하고 안전성과 제도 운영방식을 단계적으로 검증함으로써 초기 상용화 기반을 마련하게 된다.

초기 상용화를 추진하는 지방정부와 공공기관은 시범운용구역으로 지정 받아야 하며 이를 통해 지역 특성에 맞는 UAM 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본 신청에 앞서 예비신청 대상 공모를 실시해, 공역, 버티포트, 안전관리 등 주요 사항을 사전에 검토·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신청기관이 사업을 원활하게 준비할 수 있도록 ‘시범운용구역 운영계획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에는 지난 7월에 발표한 ‘초기 상용화 운용모델’을 반영해 UAM 서비스 모델과 버티포트 구성, 운항 방식, 운항횟수 등 시범운용구역 운영에 필요한 세부 기준을 담았다.

국토교통부 김기훈 도심항공교통정책과장은 “시범운용구역은 UAM 기술 실증을 넘어 실제 서비스로 연결하는 첫 단계이자, 2028년 초기 상용화를 위한 핵심 기반”이라며 “처음 시행되는 제도인 만큼 지방정부와 공공기관이 사업을 차질없이 준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UAM 서비스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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