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8. 13. 목요일 · 충청권 종합뉴스
호남

군산시, 8월 주민세 납부 집중... 31일까지 납부

개인·사업소분 납부서 발송 완료, 위택스 등 다양한 납부 채널 이용 가능

백소현 기자 2026-08-13 08:44:07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시청



[충청뉴스큐] 군산시는 8월 주민세 납부의 달을 맞아 개인분, 사업소분 주민세를 8월 31일까지 납부를 받는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개인분 주민세 10만7401건, 사업소분 주민세 1만6719건에 대한 납부서를 발송했다.

개인분 주민세는 7월 1일 현재 군산시에 주소를 둔 세대주와 1년 이상 체류 중인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며 세액은 1만 1000원이다.

사업소분 주민세는 7월 1일 기준 군산시에 사업소를 둔 법인과 직전 연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8000만원 이상인 개인이 대상이다.

기본세액은 개인사업자의 경우 5만 5000원, 법인사업자의 경우 5만 5000원~22만원이다.

또한, 사업소 연면적이 330㎡를 초과하는 경우 연면적에 대한 세액이 합산된다.

납부서에 기재된 사업소 현황과 실제 현황이 같다면 별도의 신고 절차 없이 납부서에 적힌 세액을 납부하면 된다.

다만, 납부서를 받지 못했거나 실제 사업소 현황과 다른 경우에는 실제 현황에 따라 위택스 또는 팩스, 방문 등을 통해 별도로 신고·납부해야 한다.

특히 시는 외국인 납세의무자 1139명의 납세 편의를 위해 체류자 수가 많은 국가의 언어를 중심으로 개인분 주민세 납부 안내문을 제작해 고지서와 함께 발송했다.

이번 다국어 안내문 발송이 외국인 주민의 지방세에 대한 이해도 향상과 언어 차이로 인한 납부 불편 해소 및 체납 예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납부는 위택스, 인터넷지로 스마트폰 간편결제 앱, 신용카드 ARS 납부시스템, 가상계좌, 은행 현금입출금기 등을 이용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주민세는 복지, 도로교통, 생활환경 등 시민을 위한 행정서비스 제공에 활용되는 중요한 재원”이라며 “특히 외국인 주민들이 언어와 제도 차이로 납부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맞춤형 안내를 강화하고 앞으로도 시민들의 납세 편의를 높이는 세무 행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 ccnewsq©all rights reserved.
  • 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 회사명 : 충청뉴스Q | 주소 : 34320 대전본부 대전시 대덕구 석봉로58번안길 82 (한밭아파트) 한밭아파트상가2층201호 | 본사 : 아산시 신창면 서부북로 786번길 9-18 | 내포본부 : 예산군 예산읍 역전로 140번길9
    | 서울-경기본부 : 서울 중구 퇴계로45길 22-6, 일호빌딩 205호 | 사업자번호 : 747-51-00095 | 제호 : 충청뉴스Q | 등록번호 : 충남, 아00239 | 발행일자: 2014년 8월 28일
    발행인 : 양승선 | 편집인 : 양승선 | 청소년보호책임자 : 양승선/이월용
  • 충청뉴스큐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이전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