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8. 13. 목요일 · 충청권 종합뉴스
광역시

인천시, 도심 복합개발 '인천형' 사업체계 구축 제안

인천연구원, 규제 특례·공공기여 균형 관리 방안 제시

양경희 기자 2026-08-13 08:55:20




도심 복합개발, 인천형 사업체계 구축해야 (인천광역시 제공)



[충청뉴스큐] 인천연구원은 2026년 정책연구과제로 수행한 “인천광역시 도심 복합개발 사업체계 구축 방안”결과보고서를 발표했다.

도심 복합개발은 역세권 노후지역과 준공업지역 등을 대상으로 주거·상업·업무 기능이 결합된 복합거점을 조성하고 신속한 주택공급을 유도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과 인천광역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으로 제도 운영의 기본 틀은 마련되었으나, 규제 특례와 공공기여, 사업성 검토가 정밀하게 연계되지 않을 경우 의사결정 지연, 지역별 적용 편차, 특혜 논란 등이 발생할 수 있다.

이에 이 연구는 인천의 도심 복합개발 추진 여건과 사업유형별·추진단계별 쟁점을 검토하고 민간 제안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지원하기 위한 인천형 사업체계 구축 방향을 제시했다.

연구 결과, 도심 복합개발은 민간 전문기관의 창의성을 활용하고 용적률 인센티브와 도시혁신구역 지정을 연계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존 정비사업과 차별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해당 특례가 민간 사업자의 수익성 보전 수단으로만 활용되지 않도록 공공성과 사업성의 균형 있는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인천은 용도지역 변경 시 공공기여 부담이 크게 발생할 수 있어 획일적인 기준을 적용하기 어렵다.

따라서 사업유형, 입지, 용도지역, 복합기능 확보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차등적 검토 기준이 필요하다.

이 연구는 구체적인 사업체계 구축 방안으로 △규제 특례 및 공공기여 운영 방향 설정 △사전검토 체계 및 체크리스트 마련 △사전검토 운영위원회 운영 △복합개발사업 지원기구 구성을 제안했다.

사업유형별로는 성장거점형은 공공 주도의 선도사업으로 추진하고 주거중심형 역세권은 민간 자율 기반 개발을 유도하되, 준공업지역은 개발이익 사유화와 단순 주거지화를 방지하기 위해 공공 주도로 산업 기능을 보호하는 방향의 운영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또한 무분별한 제안으로 인한 행정력 낭비와 특혜 시비를 방지하기 위해 군·구의 행정요건 스크리닝과 시·지원기구의 법정 검토를 연계한 투트랙 체계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인천연구원 신형준 부연구위원은 “도심 복합개발이 인천 원도심의 공간 재구조화와 주거공급 확대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규제 특례와 공공기여를 균형 있게 관리할 수 있는 사업체계가 선행되어야 한다”며 “인천형 선도사업 발굴과 전문 지원기구 협력을 통해 제도의 실행력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 ccnewsq©all rights reserved.
  • 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 회사명 : 충청뉴스Q | 주소 : 34320 대전본부 대전시 대덕구 석봉로58번안길 82 (한밭아파트) 한밭아파트상가2층201호 | 본사 : 아산시 신창면 서부북로 786번길 9-18 | 내포본부 : 예산군 예산읍 역전로 140번길9
    | 서울-경기본부 : 서울 중구 퇴계로45길 22-6, 일호빌딩 205호 | 사업자번호 : 747-51-00095 | 제호 : 충청뉴스Q | 등록번호 : 충남, 아00239 | 발행일자: 2014년 8월 28일
    발행인 : 양승선 | 편집인 : 양승선 | 청소년보호책임자 : 양승선/이월용
  • 충청뉴스큐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이전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