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충북도, 2026년 규제개혁 우수사례 경진대회 개최
최우수상에 ‘도 균형발전과’, ‘청주시 금천동’ 선정

[충청뉴스큐] 충청북도는 8월 13일 충북도청 대회의실에서 도정 발전과 규제개혁 문화 정착을 위한 ‘2026년 규제개혁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대회는 도와 시·군이 추진한 규제개혁 성과를 공유하고 우수사례를 발굴·확산해 현장 중심의 규제 혁신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경진대회에는 도, 시·군 공무원 대상으로 총 20건의 규제개혁 사례가 접수됐다.
이 중 실무심사, 규제혁신특별팀 심사 등 사전심사를 거쳐 최종 9건의 사례가 본선에 진출했으며 이날 현장 발표를 통해 최종 순위가 결정됐다.
대회 결과 최우수상은 △52년간 묶인 규제, 규제혁신으로 돌파 그린벨트 해제로 인구소멸지역 지역발전 거점 마련와 △현장의 작은 제안, 노인 일자리 지급 체계를 바꾸다가 차지했다.
우수상은 △규제혁신이 만든 변화, 암모니아 기반 수소 생산의 시작 △양념채소 스마트팜 쪽파 수익모델 확립 △택시운임 결제방식 및 다람쥐택시 거리기준 규제해소등 3건이 선정됐다.
장려상 4건은 △식품위생업소 시설개선자금 융자 금리 인하 △다량배출사업장 음식물류 수집운반업자의 범위 확대를 통한 적법한 참여 기회 부여 △‘충주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개정을 통한 창업기업 진입장벽 완화 △지역발전 및 공공의 이익을 위한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태양광발전시설 조건부 허용 사례에 돌아갔다.
우수사례로 선정된 담당자에게는 도지사 상장과 시상금이 수여됐으며 해당 사례들은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2026년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 참가할 예정이다.
이동옥 충북도 행정부지사는 “오늘 소개된 우수사례들은 우리 도민들의 삶을 더 편리하게 하고 충북 지역 산업의 경쟁력을 높여온 실천의 기록”이라며 “사소해 보이는 작은 불편의 해소부터 산업 경쟁력을 키우는 제도 정비까지, 규제개혁이 기업과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큰 변화를 만들어 낼 수 있도록 충북의 규제 혁신을 한 단계 더 도약시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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