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8. 14. 금요일 · 충청권 종합뉴스
예산군

예산군, 주민세 14억1천만원 부과… 8월 31일까지 납부하세요

개인분 4.2억, 사업소분 9.9억… 다양한 납부 방법 안내

양승선 기자 2026-08-14 07:05:28




예산군, 8월 주민세 14억1000만원 부과… “8월 31일까지 납부하세요” (예산군 제공)



[충청뉴스큐] 예산군은 2026년 8월 주민세 개인분 4억2000만원과 사업소분 9억9000만원 등 총 14억10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주민세 개인분은 7월 1일 기준 군에 주소를 둔 개인에게 부과되며 지방교육세를 포함해 1만1000원을 납부해야 한다.

주민세 사업소분은 관내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 및 법인사업자에게 부과되며 기본세액과 연면적이 330㎡를 초과할 경우 면적 1㎡당 250원의 세율을 적용해 산출된 세액을 합산해 납부해야 한다.

납세자가 납부서로 납부할 경우 별도의 신고서 제출 없이 신고하고 납부한 것으로 간주되나, 사업장의 연면적 등 내용이 실제와 다를 경우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 또는 군청 세무과로 연락해 수정신고 후 납부해야 한다.

납부기한은 8월 31일까지며 금융기관 방문, 가상계좌·지방세입계좌 이체, ARS 납부, 위택스 및 지로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고 전국 금융기관에 설치된 CD·ATM기를 이용하면 고지서 없이도 납부할 수 있다.

예산군 세무과장은 “주민세는 우리 군의 발전과 군민 복지증진을 위한 소중한 재원”이라며 “가산세 등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한까지 꼭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 ccnewsq©all rights reserved.
  • 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 회사명 : 충청뉴스Q | 주소 : 34320 대전본부 대전시 대덕구 석봉로58번안길 82 (한밭아파트) 한밭아파트상가2층201호 | 본사 : 아산시 신창면 서부북로 786번길 9-18 | 내포본부 : 예산군 예산읍 역전로 140번길9
    | 서울-경기본부 : 서울 중구 퇴계로45길 22-6, 일호빌딩 205호 | 사업자번호 : 747-51-00095 | 제호 : 충청뉴스Q | 등록번호 : 충남, 아00239 | 발행일자: 2014년 8월 28일
    발행인 : 양승선 | 편집인 : 양승선 | 청소년보호책임자 : 양승선/이월용
  • 충청뉴스큐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이전
다음